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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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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과로사' 판정 군인, 구타로 사망"…군진상위원회 진상보고

군진상위, 3년간 진정사건 863건 종결

2021-10-14 12:38

조회수 : 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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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군에서 본인의 실수나 질병으로 숨졌다고 기록된 장병들에 대해 30년이 지난 뒤 목격자 증언이 확보돼 구타나 가혹 행위로 사인을 변경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지난 3년간 활동으로 진정사건 863건을 종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366건에 대해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에 사망 구분 변경 재심사를 권고했으며, 이날 현재 심사가 종결된 231건 중 94.7%인 218건이 인용됐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실제 1984년 숨진 최모 소위의 사망 원인은 '과로사 또는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유격훈련 과정에서 교관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기생 40여명은 위원회에 "망인은 상무대에서 유격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다쳐 선착순 구보에 낙오돼 극심한 얼차려를 받았다"며 "교관들이 망인을 소위 타깃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구타·가혹행위를 가했다"고 밝혔다.
 
공모 일병은 1980년 '훈련 중 망인의 실책'으로 사망했다는 군 기록이 있었다. 위원회는 병상일지, 자필 진술서 조작이 있었다는 참고인 진술, 당시 헌병대(군사경찰)의 사건 은폐 정황 등을 통해 사망 원인이 '선임병의 폭행'이었다고 규명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군대에서 발생한 자해 사망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사망한 군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은 망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순직Ⅱ형과 순직 Ⅲ형의 구분과 이에 따른 차별적 대우는 부적절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의 죽음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전사, 순직Ⅰ형, 순직Ⅱ형은 국가유공자로, 순직Ⅲ형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예우하고 있다. 
 
여기에 자해 사망이 군복무 중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부대관리의 문제로 인한 경우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망으로 일반적으로 순직Ⅲ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송기춘 위원장은 "국방부가 판단한 순직 Ⅰ,Ⅱ,Ⅲ 유형을 국가보훈처가 재심사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현재의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책임의 관점에서 순직 Ⅰ,Ⅱ,Ⅲ 유형을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3년 조사활동보고회에서 송기춘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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