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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기 강간·살해범 화학적 거세 청구

2021-10-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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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8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으로 자기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지 살펴봐 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치료감호소에 관련 정신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받는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의 성 도착증 감정 요청은 양씨에 대해 약물치료를 청구하기 위한 선행 조치다. 검사가 약물치료를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내린다.
 
양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술에 취해 약 1시간 동안 동거녀 정씨 딸을 이불로 덮고 수십 차례 때리고 밟아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아기의 시신은 7월9일 발견됐다. 양씨는 아기를 살해하기 전에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시신 은닉 뒤에는 정씨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난 7월 14일 오후 1시 40분께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26)씨가 대전지법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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