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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윤중천 의혹' 과거사위 명예훼손 5억 소송 패소

2021-10-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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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유착 의혹을 제기한 검찰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허명산)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이규원 부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조사·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씨와 유착이 의심되는 검찰 관계자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와 식사를 했고, 윤씨 소유 강원 원주 별장에 간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정 교수는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이었다. 김 의원은 김 전 차광 사건의 주심위원, 이 검사는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맡았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도 윤 전 고검장과 윤씨 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과거사위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발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검찰 과거사위가 법률이 아닌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된 점도 위법이라며 손해배상금 일부는 국가에 청구했다.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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