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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피해 80%만 보상한다

손실보상 심의위서 올해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

2021-10-08 15:00

조회수 : 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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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코로나19로 올해 7~9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피해액의 80%를 보상받게 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그동안 100% 보상을 요구해왔던 만큼 반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브리핑이 열렸다. 브리핑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덕재 전국상인연합회 대외협력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사진/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간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화두가 됐던 피해액에 대한 보상비율 즉,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보상받지 않는 업종과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80%라는 보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80%를 적용해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한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산정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보상금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이번 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와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TF를 구성했다.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결정된 것은 3분기 손실보상 기준으로, 4분기는 심의위 논의를 통해 다시 기준을 정하게 된다.
 
세종=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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