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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국감)정은경 "백신 이상반응 인정범위 확대 검토…화장 지침 개정도"

"코로나 백신은 신규 백신, 인과성 근거 검토 확대"

2021-10-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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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인정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된 사망자에 대해 화장을 권고하는 장례지침도 손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되면서 확대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신고로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1793건이다. 전체 의심신고가 21만5501건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의 0.66%수준이다.
 
이중 30만원 미만 소액의 보상급을 지급받은 사례는 1690건이다. 장애인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 보상건은 없었다.
 
정은경 청장은 "백신 이상반응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의학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상반응에 대해 불안해하는 부분은 소상히 분석하고 정리해서 설명드리고, 인과성에 대한 근거를 계속 검토하면서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된 사망자를 화장하는 지침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은경 청장은 "확진자가 사망했을 때 왜 화장을 권고하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 장례 협회와 논의 중이다.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당국이 코로나19 사망자에게 장례 비용을 지급한 사례는 총 2381건이다. 
 
고민정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 발표를 보면 사망자가 잠재적 전염성이 없어 화장을 권고하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사망자의 감염 위험은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고 짚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화장 권고의) 가장 큰 이유는 장례 과정에서 접촉에 의한 감염 우려 때문"이라며 "정상적인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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