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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입니다.
인터뷰

2021-10-06 06:00

조회수 :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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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세정협의회는 국세청 비리의 핵심이다. 퇴직 세무서장과 관내 기업, 지역 유지들로 얽힌 세정협의회는 40여년간 은밀하고 집요하게 뿌리를 뻗쳐왔다. 세정협의회는 퇴직 세무서장을 고문으로 영입, 뇌물성 고문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 면제' 등 세무 관련 특혜를 받았다. 더 큰 문제는 국세청이다. 국세청은 세정협의회 문제를 알고도 청장과 주요 간부들까지 나서 비리를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
 
견재수 케이제이타임즈 기자, 신진영 김두관 의원실 비서와의 인터뷰는 5일 <뉴스토마토> 본사에서 이뤄졌다. 견 기자는 세정협의회 비리를 6개월 동안 취재했다. 신 비서는 국정감사에서 세정협의회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견 기자는 퇴직 세무서장과 세정협의회 관계에 대해 "일선 세무서장들은 (퇴직 전) 고문료를 받아 챙기고, 퇴직 이후에도 고문료를 1년 치를 받고는 후임 서장들이 왔을 때 고스란히 벽돌찍기 하듯이 그대로 다음 서장한테 넘겨준다"면서 "기업들은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비서는 국세청이 국감에서 세정협의회 관련 증인신청을 철회하기 위해 국세청장의 지시를 받고 고위 간부들까지 로비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경선이 있던 9월12일 일요일에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김동일 본청 조사국장이 경선 현장인 원주까지 찾아와서 김두관 의원한테 증인 빼달라고 요청했다"며 "김 국장은 이튿날에도 국회로 와 증인신청 철회를 요구했고, 다음날엔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양산세무서장이 서울로 찾아왔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정협의회가 정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정말 찔리는 게 없고 정말 깨끗하면 증인을 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이다.
(표기 설명: 김=김기성 본지 정치부장, 견=견재수 케이제이타임스 기자, 신=신진영 김두관 의원실 비서)
 
김: 안녕하십니까. 먼저 각자 신분부터 밝혀주시죠. 
 
견: 네. 저는 케이제이타임스의 견재수 기자입니다. 
 
김: 현직 기자이십니까?
 
견: 네.
 
김: 그리고?
 
신: 김두관 의원실의 8급 비서구요, 신진영입니다.
 
김: 자기 신분들을 밝혀도 괜찮나요?
 
견·신: 네. 괜찮습니다. 
 
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국세청 일선 세무서들이 세정협의회라는 민간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세정협의회가 로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그리고 퇴직한 일선 세무서장들이 그 세정협의회에 참여한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각각의 고문계약을 맺고 고문료를 취하고 있다. 일종의 전관예우인데. 그것이 또 사후 뇌물적 성격이 있다고 이제 국세청 관계자도 증언을 했고. 이 부분을 김두관 의원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파고드니까 국정감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본청 차원에서 움직였다. 이게 대락적인 큰 스토리인데 맞습니까?
 
신: 네. 맞습니다. 
 
김: 자 그러면 먼저 견 기자께서 사건의 발단부터 한 번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견: 네. 최초에 취재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그 종로세무서의 세정협의회 회원 쪽에서 저희 쪽에 일종의 세정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일선 세무서장들이 고문료를 받아 챙긴다. 그리고 퇴직 이후에 고문료를 1년 치를 받고 그 다음에 후임 서장들이 들어왔을 때 고스란히 벽돌찍기 하듯이 그대로 다음 서장한테 넘겨준다. 그러면은 퇴직하고서 그 다음으로 오시는 분이 또 1년 동안 그걸 다 챙긴 다음에 그 다음 후임자한테 또 넘겨준다. 이런 스토리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고 그 사후수뢰 의혹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니까 취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보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김: 제보를 받고 맨 처음 시작한 것은 뭔가요?
 
견: 일단 저희 쪽에서는 최초에는 강남지역 쪽에서 세정협의회 운영이 잘 이뤄지고 있고 또한 그 금액도 크기 때문에 강남지역, 예를 들어서 강남·역삼·삼성 뭐 이런 강남지역 쪽 위주로 최초에 취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 그날은 일단 정치 1번지, 세정 1번지인 종로세무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공교롭게도 그 취재 오더가 떨어진 당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종로세무서 옥상으로 올라갔었죠. 
 
김: 그 날이 며칠이죠?
 
견: 5월18일.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김: 올해인가요?
 
견: 그렇습니다. 
 
김: 네. 
 
견: 그 옥상에서 당시에 처음이니까 제가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잖아요.
 
김: 종로세무소 옥상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냥 평범한 옥상인가요?
 
견: 네. 일선, 추후에 확인된 부분인데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의 130여개 세무서 중에 옥상에 유일하게 카페가 만들어져 있는 곳은 종로뿐입니다. 
 
김: 네. 
 
견: 그 옥상에서 세무서장 이하 세무서 관계자와 세정협의회 회원으로 보이는 두 분이, 도합 4명이 테이블 위에 샴페인을 놓고 그 샴페인을 마시기 위해 잔을 따라놓고 미팅을 하고 있었던 자리를 제가 직접 촬영을 하고.
 
김: 무엇을 위한 샴페인인가요?
 
견: 저도 처음에 상당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5·18이, 특별한 기념일이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 샴페인이 있는 거. 그리고 그 시간대가 (오전)11시가 갓 넘었을 때 11시 정도였는데. 이 시간이면 근무시간인데 왜 샴페인잔을 위에다 올려놓고 그걸 따른 후에 거기서 미팅을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아, 이 자리가 최초에 저희가 제보를 받았던 그 세정협의회 그 자리이구나 이렇게 추측이 돼서 현장에서 일단 그 부적절하다는 상황으로 보고 증거사진을 남겼고 제 신분을 밝히게 됐습니다. 
 
김: 그쪽 반응은 어땠나요?
 
견: 상당히 놀랐죠. 그리고 제가 기자 신분임을 밝혔고 명함을 건넨 다음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 세정협의회 중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저한테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테이블에 있던 한 분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무슨 일로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세정협의회라고 하는데 취재차 왔다' 그러고 제 신분을 밝혔고, 그분께서는 '세정협의회 중인데 그러면은 무슨 일로 또 왔냐'고 재차 물었고 저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 방역기간이고,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샴페인을 마시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게 보였기 때문에 부적절한 상황 아닙니까'라고 하니 제가 현장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던 걸 확인하고 나서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시도를 했었죠.
 
김: 일종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까?
 
견: 그렇습니다. 몸싸움은 상당히 있었고. 현장에 세무서 관계자 세 분이 계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구나'라는 판단 하에 거기서 탈출하려고 했으나 그 세 분한테 막혀가지고 탈출 못 하고 현장에 한 시간 정도 감금이 됐었습니다
  
김: 감금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견: 그렇습니다. 명확히 감금입니다. 
 
김: 그러니까 그 증거들을 내놓기 전에는 못 나가게끔 입구를 통제했나요?
 
견: 당시 종로세무서장께서는 문을 잠그라고 부하직원으로 보이는 분한테 지시를 했고, 현장에 있던 그 부하직원은 옥상에 있는 철문을 잠갔죠. 그리고 철문 앞에서 못 나가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김: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견: 제 휴대폰에 있는 그 영상과 사진 자료를 지우기 위해서 여러 번의 시도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지키기 위해서 몸싸움이 있었고. 물론 뭐 1대 3으로 하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자료를 급한 대로 이건 문제가 생기겠구나 해서 제 데스크 쪽에다 바로 전송을 했고. 그 이후에는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라는 게 조금은 잦아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데스크가 112 경찰 쪽에 신고를 했고, 약 한 시간가량 후에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그분들의 도움 아래 1층까지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김: 그 당시 감금·폭행이 있었다는 증거영상은 있습니까?
 
견: 그렇습니다.
 
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견: 네. 물론입니다. 
 
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금·폭행이 있었다면 추후에 경찰 고발이나 이런 후속조치는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견: 당일에는 경황이 없어서 제가 고소를 하기보다 일단 당일날 취재를 했던 내용 자체를 보고를 해야 됐고. 그런 상황에서 회사를 들어오니까 몸도 좀 그렇고 해서 저희 데스크 쪽에서 일단 폭행 부분이 있으니 고소를 해라.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취재하다 보면 그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 고소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저희가 신경 쓰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 고소 결과는 나왔습니까?
 
견: 결과는 나왔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김: 결과는 언제 나왔죠?
 
견: 종로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를 했는데 제 기억에 7월, 7월 초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 그게 어떻게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견: 저도 그게 좀 이상한데, 사실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당시 이 분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고소 사건에 연루가 되면은 특히 그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관서장, 그러니까 일선 세무서장이 4급이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고소, 고발에 연루가 되면 지방청장, 그 다음에 본청장급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퇴직을 앞두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주홍글씨가 될 수 있으니까 고소를 좀 취하해주면 안 되겠냐 여러 차례 저희 쪽에 이제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를 만나러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당시 그 종로세무서장의 지시를 받고 철문을 잠갔던 분인데. 
 
김: 누구시죠? 그 분이?
 
견: 종로세무서의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김: 성함이 어떻게 되죠?
 
견: 김세종 팀장입니다. 
 
김: 네. 
 
견: 그 김 팀장께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수차레 연락에 아무래도 이제 고소고발 당사자이기 때문에 만남을 미뤄오다가 세무서장 같은 경우에는 곧 명예퇴직을 앞두신 분이고, 그 운영지원팀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국세청에서 생활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우리 데스크 쪽에다 얘기를 해서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돼서 수차례의 그 프로포즈를 받았고 결국 종로, 그 관내에서 제가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분께서는 보통 세무서나 이런 관서장들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은 같은 관내에 있는 경찰서 특히 경찰서, 세무서 간에 서로 고위직도 와서 뭐 과장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서로 인사하고 뭐 이런 게 관행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 생각했던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왕래도 있고 또 친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건을 제대로 그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이제 그분들이 뭐 잘하셨겠지만 제 입장에선 아쉽게도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김: 네. 그럼 김두관 의원실 내에선 이번 국정감사, 그러니까 상임위가 기획재정위 맞습니까?
 
신: 네.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김: 그러면 국세청이 피감기관이겠네요?
 
신: 네. 맞습니다.
 
김: 그러면 신 비서께서는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파고들게 되셨죠?
 
신: 이번 연도 초반인가요, 중순인가요. 동안양세무서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견 기자가 직접 작성을 하셨구요. 그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제가 그 기사를 찾아봤을 때는 이미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기자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왜 기사를 내리셨죠?'라고 여쭤봤는데, '그건 사실 소소한 건이고 다른 커다란 게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좀 봅시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된 거구요. 그때 이제 세정협의회에 대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저한테 한 번 자료 요구를 이렇게 이렇게 (국세청에)해보셔라 해서 저는 한 번 믿고 자료 요구를 해봤어요. 종로세무서에 대한, 그 전임 서장들의 어 뭐랄까. 이제 세정협의회 그리고 뭐 고문 내역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사람이 오더라고요.
 
김: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신: 예. 저는 이제 자료 요구를 국세청에다가 했고요. 전임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자료 요구를 국세청에다가 했는데 그러면은 보통 상식으로는 자료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하셨나요?
 
신: 지금 최 서장이 있습니다. 그 전이 김 서장이었습니다. 실명을 얘기해야 되나요?
 
김: 네. 이름을.
 
신: 네. 지금이 최경묵 서장이고요. 그 앞에는 김광칠 서장이었습니다. 그때 5·18 사고 난 게 김광칠 서장이고요. 그 앞에가 전을수 서장인가요?
 
견: 고점권 서장. 
 
신: 그 김광칠 앞에가 고점권 서장이고요. 그 앞에가 전을수 서장입니다. 고점권 서장과 전을수 서장의 고문 내역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뭐 하고 살고 있는지. 어디서 고문을 받아서 어떻게 돈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요구를 했는데요.
 
김: 그런데 국세청에서 현직이 아니고 퇴직 이후의 자료는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신: 하지만 이분들이 세무사 사무실을 지금 차렸습니다. 차리고 뭐 고문계약을 한다거나 고문료가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나 이런 게 다 발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국세청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김: 자기가 세무서장으로 있었던 관할 내에 세무사를 차렸다는 말인가요?
 
신: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는 안 오고 지금의 현 종로세무서장인 최경묵 서장이 왔습니다. 최경묵 서장이 뭘 들고 왔냐면요. 이거를 들고 왔거든요.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고점권 서장이랑 전을수 서장이 역삼동에 세무사 사무소를 차렸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여주면서 '아 이분들 종로세무서장이었는데 역삼동에 차리셨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역삼동에 차리셨는데 어떻게 종로에서 돈벌이를 하겠습니까. 역삼동에서 장사하고 계세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말장난이죠. 그때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는데. 이걸 들고 오셔서 그렇게 무마하려는 거를 보고 '아. 이건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그 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김: 그러면, 자기가 세무서로 있었던 관할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는데 저쪽의 반론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정협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세무서라든지 자기가 영향력을 만약에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관할 내로 국한이 될 건데, 이 분의 반론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견: 그래서 제가 그러면 김광칠 서장이 아직 현역이니까 바로 앞 전직인 고점권 서장에 대해 그분이 1년 동안 고문료를 지급받은, 그 고문 계약이 된 업체들 리스트가 있으면 보통 1년 정도면 국세청에 내용을 보고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협회. 세무사협회에도 그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심을 피하려면 이런 이런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고문이 돼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데. 신 비서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역삼 쪽에서 세무사를 개업하셨으면 그러면은 종로 쪽과는 거리가 머니까 본인이 관서장 현직에 있을 때 그 관내에 있던 기업들로부터 고문계약을 받을 수도 있지만 뭐 일부다. 그러면 제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세정협의회라는 그 명단을. 하지만 그 자체를 제출을 안 했죠.
 
신: 제가 국세청에다가 서울 소재 세무서별 세정협의회 명단을 다 갖고 오라고,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이게 실제로 제가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나요? 이게 세정협의회 명단이에요. 세정협의회 명단인데, 첫 페이지 보시면 이게 강남세무서에 한 20명이 있는데 이 김OO 있죠. 법인 대표죠. 두 번째 김OO 있죠. 법인 대표죠. 세 번째도 김OO 법인 대표. 이런 식으로 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뭔가 자꾸 이렇게 숨기고 이런 식으로 자료로 장난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 세정협의회는 법정단체입니까?
 
신: 세정협의회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세정협의회에 대해서 국세청 입장이나 이런 거를 좀 물어봤습니다. 세정협의회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게 국세청 워딩입니다. "세종협의회는 지역 내 납세자로부터 현장 의견을 여과 없이 청취하고 세정을 홍보하는 등 세무서와 납세자 간의 소통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요. "세정협의회는 지역 여론 수렴이나 세정 홍보 협조 등을 위해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비공식 민관 협의체로 각 관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로세무서에서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실제로 운영됐는지 이거를 좀 받아봤어요. 여기가 회의록이고요. 여기가 참석했던 명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명분은 좋습니다. 코로나19 세정 지원 제도 안내, 그리고 2021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책자 주요사항 안내 뭐 이런 것들을 안내했다고 해요. 보통 세정협의회 우리 생각에 보통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세정협의회가 이 사람들 주장대로라면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정협의회 회의하겠습니다. 이래서 한 20명 모이고 못해도 한 15명 이렇게 모이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5·18 때 사고 났죠. 그때 김광칠 서장이 6월30일 날 퇴임을 앞두고 있었어요.
 
김: 네.
 
신: 도대체 퇴임하고 나서 뭘 하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4월부터 5월18일 사고 났죠. 5월18일부터는 세정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했고요. 어쨌든 4월부터 5월18일까지 총 10번의 세정협의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때마다 세정협의회 위원은 몇 명이 참여했느냐, 두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세 명. 한 명. 두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아니 보통 세정협의회 회의를 이렇게 한 명씩 만나서 합니까. 그래서 10차례에 걸쳐서 만난 사람은 14명이었고요. 이 사람이 6월30일 퇴임을 앞두고 이렇게 세정협의회 회원들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만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기자님이 의혹을 제기한 그 고문. 그거 말고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 다시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국세청에서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세정협의회는 각 일선 세무서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며, 그다음에 민관의 소통 창구. 그리고 세무행정에 대한 홍보 또는 의견. 민에 대한 의견 수렴 창구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세정협의회는 그런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운영이 됐다. 일종의 로비 창구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 세정협의회가 70년대쯤에 생겼을 겁니다. 왜 생겼냐면은 실제로 일선 세무서랑 기업들이나 이런 소통 창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왜 필요했냐면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지도 않고요. 인터넷 있지도 않고요. 그때는 정말 낙후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소통 장구가 정말로 필요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고 등등. 우리가 이런 거 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제 서울역인가요. 아 광주송정역에 내려가는데 국세청 홍보 광고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서 세정협의회가 지금 왜 필요해요? 지금은 사실상 로비 창구로 많이 변질이 된 게 현실입니다.
 
김: 지금 국세청의 일선 세무서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신: 130개 정도입니다.
 
김: 그 일선 세무서가 다 세정협의회를 운영 중입니까?
 
신: 운영 중입니다. 
 
김: 그럼 문제의 종로세무서를 한 번 더 들여다보죠. 금 두 분의 주장은 로비 창구다. 그리고 아까 사후 뇌물적 성격의 고문료가 지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신: 말씀 좀 드릴게요. 5월18일 사고 났죠? 5월18일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서장님이 계셨고요. 과장님이 계셨고. 보령제약 대표님이 계셨고요. 보령약품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보령약품 대표님은 세정협의회 회원이세요. 보령제약 대표님은 세정협의회 회원이 아닌데 저도 왜 오셨는지  의문이고요. 어쨌든 보령약품 대표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보령약품 김지훈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저 김두관 의원실에 누구입니다. 평소에 종로세무서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면서 세정협의회 하시면서 전직 서장 전을수 서장. 고점권 서장. 그리고 그 앞에도요. 제가 모르고 물어봤습니다. 모르고. 그냥 저도 심증이었죠. '앞전에 한 10년 동안 고문료를, 서장이 퇴임할 때마다 1년씩 이렇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죠?'라고 물어봤거든요. 보령약품 대표님께서 저한테 말씀했어요. '10년은 아니고 한 5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서장이 퇴임을 하고 나서 퇴임할 때마다 사람만 바꿔가면서 고문료를 지급했던 거네요?'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돈 백만원 하셨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그렇게 이제 매월마다 납부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러면 사람 바뀔 때마다 고문계약서를 매번 작성을 하셨겠네요'라고 물어보니까 '고문계약서도 작성됐고요.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매월마다 그러면은 이체 내역도 있겠네요?' 물어보니까. '당연히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이게 왜 나쁜 거죠?'라고 물어보셨어요. 그게 나쁜 거라고 인식도 못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계속 이뤄져 왔던 것처럼 김지훈 대표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종로는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 자. 그러면 이 세무사법이 변호사법하고 틀리게 일종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때문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악용이 되겠지만 그리고 사실상의 고문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고문료를 줬다고 하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위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위법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하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그 돈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종로를 한번 더 들여다보죠. 그러면 종로 같은 경우에 지금 세정협의회 멤버가 총 몇 기업이 들어가 있죠?
 
견: 네. 세정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조금 더 보충드리면요. 이게 71년도부터 운영이 됐고 이제 갓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세무서 130여곳과 지서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144곳 정도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세무서에는 모든 세정협의회가 운영 중이고 특히 세정협의회 구성원들은 보통 각 세무서 관내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지역 유지 그리고 나름 재력가 이런 분들이 본인의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 일반인보다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당연히 생길 거고. 그러면 세정협의회는 결론적으로 뭐냐,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국세청과 세금을 내야 되는 일반 국민,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이분 간의 협의체예요. 모종의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의문이죠. 아까 신 비서께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다 서류상에 기재를 해야 되니까 다 직접 현장에 와서 만나서 회의 기록 남기고 민원 청취하고 어떤 순기능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파악한 거는 약 20년 정도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상당히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그 안에서 일종의 로비 창구로 활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저희가 취재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고문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
 
김: 총 몇 명이죠?
 
견: 종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한 게 40명 이상입니다.
 
김: 세정협의회에 참여한 기업? 기업 또는 개인?
 
견: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구좌가 아니라 40개의 구좌가 있다는 거죠. 돈을 입금시켜야 되는 40개의 구좌인데. 취재를 하면서 놀란 부분은 국세청에는 보통 공식적으로 협의체가 맞기 때문에 20개 정도의 세정협의회를 운영하는 걸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명단이. 이 부분에 있어서 김두관 의원실 쪽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된 상황에서 김 씨. 이 씨. 그러면은 어느 업체 누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확인 자체가 안 되게끔 자료를 갖고 왔고. 그 다음으로는 이 세정협의회가 다가 아닙니다. 이게 맹점인데, 서두에 40개가 기본적으로 운영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개는 그나마 블라인드 자료라도 갖고 왔지만 나머지 20개 이상은 일선 세무서장들이 개인적 또는 각 세무서에서 나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파악한 종로세무서의 고문만 해도 40개에서 50개입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중에 고문료를 지급하는 기업이 몇 개냐? 저희는 다라고 봅니다. 국세청에 보고된 건 단 20개고 나머지 30개 이상 또는 30개 가까운 기업들은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은 비공식적으로 고문료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김: 40개에서 50개의 기업이 각각의 계좌를 가지고 전직 서장과 일일이 고문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고문료를 지급한다? 그러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견: 아까 보령약품 예를 드셨는데. 가장 소액이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보령약품 50만원이 맞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 많은 곳은 300만원 이상 내는 데도 있습니다. 월 그러면은 40개 50만원도 있고 300만원 이상인 곳도 있으니까 평균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만 잡아도 월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죠. 그러면은 1년에 대충 5억 이상 또는 5억에 가까운 돈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전직 세무서장의 지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좌로.
 
김: 계좌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견: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국세청 쪽에다가 김두관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전직 세무서장이 나가서 개인 세무사를 차리든 어떤 세무법인에 들어가 합류하든 간에 그분들의 1년 치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장이든, 고문 계약이든.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대략 5억 이상이나 5억 정도 근소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5억원 중에 90% 이상이 고문료입니다. 보통 기장으로 수입을 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10%도 안 됩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거는 개인 납세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 못한다. 그러면 그 전에 요청했던 세정협의회 명단이라도 갖다 달라. 제대로 안 갖다 준 거죠. 떳떳하면 굳이 그렇게 블라인드 처리할 필요도 없고. 이게 어떤 개인의 주민번호라든가 사업자번호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왜 이들이 제출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의문입니다.
 
김: 취재를 통해서 파악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가령 어느 세무서장이다. 전직 누구라고 하면 그 세무서장의 구체적 수입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견: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처음에 종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료상에는. 일단 종로만 말씀드리면 보령약품 같은 경우 50만원 정도고, 그 외에 보령제약 여기는 세정협의회 회원도 아닙니다. 이거는 국세청 관계자들이 저희한테도 취재 당시에 얘기를 했던 팩트고. 그리고 여기에 동승이라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드릴 거고. 이 동승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가까이를 고문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뇌물로 연결될 수 있는 의구심이 드는 연결고리가 뭐냐면 동승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종로세무서에서 근무하던 간부가 퇴직을 하고 이 회사에 간부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전직 세무서장. 그러니까 그 간부라는 사람은 전직 세무서장을 모셨던 분이고. 이런 유착관계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심지어 이 동승이라는 업체의 특징은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대형 회계법인 대형 세무법인을 끼면서 세무 관련된 부분을 어떤 개인 세무사한테 고문을 의뢰할 정도의 그런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전직 세무서장이 나가서 개인 세무사 사무소를 차렸는데 그것도 처음에 자료 주신 대로 여기 보시면 역삼이잖아요. 역삼까지 갔는데 본인이 근무했던 그 관내에 있던 기업으로부터 고문료를 지금 챙기고 계시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죠. 
 
김: 실제 해당 세무서장들을 만나보시거나 아니면 국정감사에 증인 채택이나 이런 시도는 안 해보셨나요?
 
신: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일단 견 기자님을 증인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 종로, 서울(만) (언급)하고 있는데요. 저기 땅 끝 해남 있죠. 전라남도 해남. 해남세무서장께서 또 김영란법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 총리실 공직기강에서 조사를 받고 계셨고. 지금은 공직기강에서 1차 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끝나고, 지금 국세청 감사관실로 이관이 된 건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세정협의회 회원으로부터 선물을 또 뭐를 좀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지금 조사를 받으신 상태셔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해남세무서장을 갖다가 또 증인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보령약품 김지훈 대표, 이렇게 세 분을 갖다가(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김지훈 대표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 국정감사장에서 한 번 더 의원님 입을 통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돈을 줬다는 사실을  증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실에서 아까 얘기한 전을수 전 서장이랑 고점권 서장 그리고 김광칠 소장을 증인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증인 채택하기 전날에 갑자기 저희 보좌관한테 누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그냥 증인 빼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아니고 '증인 빼겠습니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김: 어디에서 전화가 왔나요?
 
신: 김영진 의원실. 김영진 의원실이 간사방입니다. 간사방에서 전화가 왔었고 저희 보좌관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그날 10시 회의인데 가보니까 정말로 증인이 빠져 있었습니다.
 
김: 그러면 김두관 의원실에서 신청한 증인 3명과 장혜형 의원실에서 신청한 3명. 이 6명이 모두 다 빠져 있었나요?
 
신: 네. 당연히 장혜영 의원실도 모르게 그리고 저희도 모르게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간사방에서 연락 오기 전에도 저희가 지금 대통령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그게 날짜를 찾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강원도 원주에서 경선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김: 네.
 
신: 거기에 우리는 후보니까 당연히 갔겠죠. 네,. 거기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이랑 국세청의 조사국장.
 
김: 성함이 어떻게 되죠?
 
신: 김동일 조사국장입니다. 김동일 조사국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세청 내부에서도 초엘리트로 꼽히는 사람인데요. 경남 진주 출생이세요. 저희가 지역구가 또 경상남도 양산이고. 김동일 조사국장이 저희방 담당입니다. 그 원주까지 일요일 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김동일 조사국장이 찾아와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빼달라고요. 증인을 빼달라고 거기까지 찾아와서. 일요일 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 의원님께서 '우리 보좌관이랑 상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우리 보좌관을 만나러 김동일 조사국장이 또 월요일 와서는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내내 증인 빼달라고 또 그 소리를 하고. 그래서 저희 보좌관님께서 원래 저희가 증인 신청을, 제가 아까 3명 했다 했잖아요. 증인 신청을 저희가 10명 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밥 먹었죠? 그 다음 날에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또 서울로 찾아왔습니다.
 
김: 의원실로 찾아왔습니까?
 
신: 국회로 찾아왔습니다. 정확하게는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가 양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산세무서장이랑 부산지방국세청장이랑 같이 손잡고 찾아와서 우리 후보가 방에 있는지 보고 없으니까 또 소통관으로 갔나요? 그때. 그래서 여기저기 막 뒤지고 다니다가 다시 이제 우리 후보가 또 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 타이밍 맞춰서 같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후보한테는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좌관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의원님 한 번 뵙게 했죠. 부산청장이랑 양산세무서장 앉고 저랑 보좌관 앉고. 그 자리에서 이제 증인 빼달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구요.
 
김: 증인을 빼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신:  저도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정협의회가 정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정말 찔리는 게 없고 정말 깨끗하면 증인을 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본청 조사국장까지 나서 가지고 이렇게 증인 빼달라고 그러고. 왜 국세청장이 안 움직이고 그 아래가 움직였는지 아세요? 국세청장이 그때 덴마크에 있었습니다. 덴마크 해외 일정 하느라고 국세청장이 직접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울까지 오고 일요일 원주까지 오고 그렇게 열심히들 다니셨던 거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왜 오셨을까요? 그렇게 증인을 뺄 수 있었으면. 
 
김: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증인을 빼려고 하는지?
 
신: 일단 그건 물어보지 않았고요. 그분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세정협의회의 개선안에 대해서 좀 마련을 하겠다. 저희가 계속 이걸로 자료 요구를 해서. 이게 국정감사 때 나올 건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개선안을 내겠다, 뭐 이 정도인데 뭐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게.
 
김: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혜영 의원과 김두관 의원 해서 총 6명을 증인 신청을 했는데 증인 채택이 지금 1명도 안 된 상황이고. 간사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신: 증인 채택하는 시간이 10시였습니다. 10시에 회의였는데 한 저희가 9시50분쯤에 그걸 알게 됐습니다. 증인이 빠진 거를요. 그래서 간사방에 저희 보좌관님들께서 뛰어갔는데 그 방에서는 야당에서 빼라고 좀 하더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김: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다시 이제 종합국감에서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종합국감에서 증인 신청을 하면 증인대에 설 의향은 있습니까?
 
견: 언제든지 서겠습니다.
 
신: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김지훈 대표가 돈을 줬지 않습니까?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또 돈을 받은 사람들도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거를 국정감사 때 우리 의원님께서 김지훈 대표한테 물어보면 장혜영 의원이 이 사람한테 진짜 돈을 받았냐, 이걸 물어보고.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꿈이 되는 거죠.
 
김: 3자 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 번 짚어볼게요. 고문 계약을 체결했고 고문료로 줬다고 하면 그게 위법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세무사법상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의 성격을 규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제가 앞서 견 기자를 만나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사후 뇌물이라고 증언을 해 준 국세청 내부자가 있었죠?
 
견: 네 있습니다. 
 
김: 그분이 아까 말씀하신 종로세무서 김세종?
 
견: 운영지원 팀장입니다.
 
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견: 정확하게는 세정협의회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 뇌물. 사후 뇌물 맞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취재를 계속하셔야 되고. 이거는 국세청의 오래된 썩은 부위니까 도려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본인도 얼마든지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고. 도리어 저한테 그 분께서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종로세무서는 '새 발의 피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강남지역을 한번 파봐라. 강남세무서. 그 외에 강남권에 있는 일선 세무서는 더 하다. 최소. 이 거의 몇 배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종로세무서를 심층 취재하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강남 쪽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세정협의회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운영되냐. 전직 세무서장의 로비 창구, 전관예우에 대한 부분이다.  
 
김: 종로 운영지원팀장이 어떤 성격에서 사후 뇌물이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 쪽에 얘기했을 때는 세무조사 또는 그 어떤 편의 제공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무조사를 하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국 또는 기타 지방국세청 조사 몇국에서 심층 세무조사 들어갔다. 기업에.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 그분들이 다 면밀히 검토한 후에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견 또는 중소기업 특히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에서도 조사팀들이 있고 세무조사 합니다. 그런 경우에 세정협의회 회원들 원래는 세정협의회가 예를 들어 40군데라면 1년에 총 네 번 분기별로 한 번씩 모입니다. 근데 지금 종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 종로세무서장님은 쪼개기로 해 가지고 이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3명 2명 그것도 방역수칙 위반 안 하시겠다고 10차례 이상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겠어요. 세금을 받을 사람과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 사이에 당연히 유착관계를 의심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를 만나러 온 팀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사후 뇌물 성격이 짙다, 아니 그냥 사후 뇌물이라고 단정을 하셨어요.
 
김: 그 부분은 녹취가 있나요?
 
견: 있습니다. 
 
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국정감사까지 이제 로비로서 무마하게 된 거네요. 결국은?
 
신: 예 맞습니다 예. 절대 증인을 못 세울 거다, 정말 쉽지 않으실 거다.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세청 관계자가. 근데 저는 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거를 파고든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매년마다 아니면 격년으로 세정협의회와 관련된 건은 매년 국정 국정감사 때 다뤄졌던 겁니다. 그때마다 과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정확한 증거나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 거고요. 여태까지 문제는 지속적으로 되어 왔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게 문제인 걸 압니다. 그러니까 서울청장이 오고 부산청장이 왔겠죠. 이건 진짜 한두 번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변호사법 말씀하셨잖아요. 변호사법은 그런데 세무사법은 그렇지 않죠. 이거는 불법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법의 사각지대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는 국회 법제실에서도 공감을 해서 법을 다 성안을 완료한 상태고요.
 
김: 아 세무사법 개정안을?
 
신: 네. 성안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법제실에서 크게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변호사법이나 여타 전관예우법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다 만들어놨고. 국정감사 다 끝나고 나서는 발의까지 가려고 합니다. 
 
김: 그러니까 변호사법하고 똑같이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개정안의 내용입니까?
 
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법 내용은 그렇습니다. 세무관서의 관할에 있는 것은 수임할 수 없게끔 하는 법률을 만들어놨고요. 디테일하게 5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지금 이것만 조율을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김: 그렇게 해서 발의 준비까지 돼 있다?
 
신: 예 발의만 하면 됩니다.
 
견: 그러면 아까 말했던 김세종이라는 운영지원팀장. 이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할 수 있나요?
 
견: 할 수는 있습니다.
 
김: 지금 국정감사 일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신: 국정감사 일정이요. 일단 10월8일 국세청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합감사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기재부랑 다 같이 하는 건데요. 그 것은 10월20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10월8일 국세청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10월20일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다 같이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김: 국세청은 8일 단 하루인가요?
 
신: 네. 국세청만 하는 건 8일 단 하루고요. 
 
김: 그래서 이 8일 증인 신청한 것들이 지금 전부 다 무산이 된 거죠.? 20일 종합 국정감사에는 증인을 새로 또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 사실 20일뿐만 아니라 8일도 추가로 협의를 해서 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지금 일단 기획재정위원회 통틀어서 지금 증인이 한 명 세워져 있습니다. 한 명. 어쨌든 증인이 많이 잘려 있는 상태고, 추가는 언제든지 간사와 협의만 통하면 가능합니다. 10월8일 전날에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가능한 거죠.
 
김: 알겠습니다. 인터뷰에 나서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두 분 다 한 번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견: 저는 처음 제보를 접하게 된 이후 과연 그러면 이게 국세청 고위직만의 일이냐, 아니면 전체 일이냐. 제가 반년 가까이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국세청 고위직만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4급 이상 관서장 세무서장급 이상, 이분들은 전관에 따라 퇴직 후에도 얼마든지 수입이 생기는 거고. 사실 국세청에서는 6급 이하는 인간도 아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국세청 어떤 분을 만나서 여쭤보더라도 하위직 직원들은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부품처럼 그냥 하다가. 그분들은 특히나 세무사 시험 관련된 부분도 강화됐기 때문에 나가서 세무사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전관을 다 챙겨가지고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놨는데 하위직들은 진급도 안 되고 이런 상당히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하위직들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 면밀히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롯이 고위직들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그런 부분이구나 해서 이 부분은 무조건 깨야 한다. 국세청 조직 2만명 중에 과연 4급 이상 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됩니다.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하게, 특히 감찰 같은 부분은요. 매우 엄하게 합니다. 고위직 감찰 경우에는 무마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합니다. 하위직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복지 부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없고. 오롯이 청장, 국장 그다음에 과장 이런 고위직들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는 조직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었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 사실 국세청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과도한 의전입니다. 국세청장이 어떤 다른 기관 또는 국세청 내에 다른 청으로 이동할 때 청장의 동선까지 다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 참여할 때 우리 보통 국군의 날 이럴 때는 멋있는 의장단의 행렬도 있고 음악도 나오잖아요. 그 음악이 몇 분짜리냐. 국세청장이 여기서 저기까지 가서 저 코너에서 커브를 틀 때 과연 몇 분 몇 초에서 이 커브를 트냐. 이 모든 것까지. 전날 또는 당일 날 아침 직원들이 와서 다 파악합니다. 그 정도로 대통령을 능가하는 의전을 갖춘 조직이 국세청이에요. 이 부분도 당연히 타파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세금을 걷는 국세청에 과연 우리가 믿고 이분들에게 예산을 내려줬을 때 본인들이 어렵게 거둬들인 세금을 과연 잘 쓸까. 그 부분도 들여다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업무추진비, 출장비 이런 부분도 제대로 제출도 안 합니다. 어떻게 썼는지. 심지어 쓰지 말아야 될 다른 판공비까지 끌어다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횡령 또는 카드깡까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저희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 드릴게요.
 
신: 어쨌든 저는 뭐랄까, 지금 법의 사각지대를 발견했고. 그런데 여기서 너무 세게 들어오고 로비가 들어오고 증인을 이렇게 빼고 막 이렇게 너무 세게들 하니까, 이거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집단이다 뭐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김: 아, 제가 듣기로 또 김두관 의원한테 직접적은 아니지만 약간 듣기에 따라서 협박성 발언도 있었다고 하던데. 
 
신: 견 기자를 증인을 세웠을 경우에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불편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국세청 직원이 있어요. 
 
김: 그 사고를 쳤다던 그 앞에 김광칠 서장. 그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퇴직을 했나요?
 
견: 김광칠 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6월30일까지 근무하고 7월1일부로 민간인이 되는. 그러니까 그전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셨던 분이라서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고소 고발건에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루가 되면 본청장한테 고위직이 고소 고발당하면 그 보고가 올라가고 그리고 4급 이상은 퇴직도 못합니다. 마음대로. 이 사건이 종결돼야지만 퇴직을 할 수 있는데. 경찰 쪽에서는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 남대문세무서에 보면 이렇게 대기발령 나신 분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로 계속 출근을 하고 계시고. 
 
김: 알겠습니다. 김두권 의원실 쪽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집권여당이고, 재선 의원에다가, 그래도 대선 주자였는데. 근데 이 분한테까지 로비를 하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할 정도면 도대체 국세청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신: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증인이 잘렸다는 것을 10분 전에 알았잖아요. 의원님마저도 10분 전에 아셨어요. 의원님도 그때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고,  당장 위원장실을 찾아가시긴 하셨어요. 어쨌든 의원님도 그날 당시 되게 많이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김: 알겠습니다. 긴 인터뷰 감사합니다.
 
신: 아.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김: 네. 말씀하세요.
 
신: 제가 고문료 자료나 그런 거래 내역 같은 걸 요구를 했는데 법적으로 얘네가 못 줍니다. 국세청에서 관련 규정이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때만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국정조사 때 이걸 줘야 된다라는 조항도 원래 없었습니다.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이었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때 국정농단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국세 자료가요. 김종민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2017년에 이게 통과되는 과정이었는데, 2017년에는 저희가 여당이었죠. 그때 또 야당이 미통당이지 않습니까. 여야 간 협치가 이뤄져서 이거 열자고 했는데 반대하는 게 기재부랑 국세청이었습니다. 당시에 발의를 하신 김종민 의원님 그리고 박영선 의원님 있죠. 그분들이 계속 이거 열어라 말씀을 하고 특히 박영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랑 미국의 사례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다 국회가 요구하면 자료가 열리거든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수적으로 자료가 안 열리는. 그리고 아까 제가 세무사법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국세기본법도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아. 일일 세무서장 그거 하나만 조금 더 얘기해 보죠.
 
견: 일일 세무서장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습니다. 국세청 내에서 모범 납세자는 들어 보셨죠?
 
김: 네.
 
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예인들, 유명하신 분들을 홍보대사로 하면서 행사를 하는데 보통 세정협의회 회원들이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고 모범 납세자나 일일 세무서장으로 추대가 되면 표창장을 받고요. 그 다음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3년 정도 유예해 준다거나. 상당히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국세청장이나 서울지방청장, 부산지방청장 같은 지방청장 또는 일선 세무서장도 임명할 수 있지만 대부분 청장급에서 임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김광칠 종로세무서장은 본인이 관리하는 세정협의회 40명이면 40명 전원에 대해서 일일 명예회장 띠를 두르고 거기에 대해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왜 혜택을 줬냐. 본인이 고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게 저희 쪽에서 보는 시각이고요.
 
김: 그 혜택은 아까 말했던 모범 납세자하고 혜택이 똑같나요?
 
견: 조금은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세무조사 유예 그 부분은 똑같나요?
 
견: 그 부분은 아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알겠습니다. 혹시 뭐 하시고 싶은데.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견: 네.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세청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세청장 의전 말씀드렸지만 세정협의회, 의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제대로 된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리고 성비위, 성추행. 그리고 얼마 전에 올해도 있었던 일선 세무서의 칼부림 사건, 그리고 직원들의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만연해 있음에도 조직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나 노력이 전혀 없고 오롯이 하위직들은 기계 부품처럼 이용하면서 고위직 관계자들만 영전하고 승진에 관심을 갖고 본인이 사후에 퇴직 후에 정관을 챙겨가는 이런 데 혈안이 돼 있다. 그래서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알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대담: 김기성 정치부장 
영상: 김건 PD
정리: 최병호 기자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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