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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월 10만원 준다지만 ‘그림의 떡’…애매한 상생소비지원금

신청방법부터 환급계산법·사용처기준 파악 어려워

2021-10-05 06:03

조회수 : 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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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1일부터 월 10만원을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이른바 카드캐시백이 시행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용처, 환급 기준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픽/기획재정부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그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다. 월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 증가분을 제외한 증가분 금액이 100만원이 될 경우 최대한도 10만원을 다 받아갈 수 있다.
 
제도는 시행됐지만 그 내용이 단순하지 않아 신청부터 골머리를 앓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먼저 전담카드사를 선정해서 신청자격을 점검한 뒤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되지만 신청이 1일부터 5부제로 오는 8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는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실적 인정 업종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를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대다수에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이나 국민지원금 사용처와도 상이하다. 꼼꼼하게 규정을 살피지 않는다면 사용처 차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지원금 사용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이번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이 되는 기업에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국민지원금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상생소비지원금은 이들 업종에서 실적이 인정된다.
 
정부는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품목을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발표한 자료에는 대형마트, 백화점(아웃렛), 복합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판매점,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 등), 홈쇼핑, 유흥업종, 신차 구입, 명품 매장, 실외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대형종합온라인몰을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 실적인정 여부가 애매한 상황이다. 한 가구업체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아니어서 문의는 오는데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도 없다”며 “혹시나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지원대상이 아니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10만원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소비보다 100만원을 늘려야 하는데 이 또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닌 이들은 월 평균 소비액에서 100만원을 늘리는 일이 쉽지 않다. 상생소비지원금을 받으려다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겠다며 상생소비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고가제품인 전자제품을 제외하고 나면 실적 인정 업종에서 살 수 있는 고가제품은 많지 않다. 비슷한 생활수준에서 환급을 받으려면 가족 등 동거인들이 한 사람의 카드를 사용해서 실적을 모으는 수밖에 없다. 1인 가구의 경우 소외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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