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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장동 의혹' 조선일보 기자·경북대 교수 고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캠프 "죄질 심히 불량"

2021-09-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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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는 과거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보도를 한 조선일보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경북대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열린캠프는 24일 '단군 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해당 기사를 쓴 박모 기자와 기사에서 발언이 인용된 이모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캠프가 문제삼은 보도는 이날 오전에 발행됐다. 기사에는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데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 기반시설로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 '이를 마치 이익으로 환수해 다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망적 행태'라는 이 교수의 발언들이 포함됐다.
 
캠프는 "이 교수는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수일 뿐, 대장동 개발의 구체적 내용을 전혀 알수 없음에도 마치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해당 기자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고, 이 교수 발언과 배치되는 다수의 기사가 나왔음에도 그의 허위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가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선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이 갖게 될 개발이익 가운데 총 5503억원을 환수했다"며 "피고인들이 '대장동에서 환수한 이익은 이익이 아니라 비용에 속한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캠프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시점은 민주당 경선과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경선 선거인단 투표를 예정하고 있는 시점"이라면서 "발언 내용 또한 소위 대장동 게이트, 국민의힘 게이트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하고 이를 유포했다"면서 "죄질 또한 심히 불량하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열린캠프는 24일 과거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일부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경북대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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