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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희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증권업계 "위반 첫 사례 안돼야"

핵심설명서 시장 혼란 여전…업계 예의주시하며 첫타자 피하기

2021-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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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되면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25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 부여한 6개월간의 계도 중심의 감독 기간이 지나면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업계는 첫 위반사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3월부터 6개월간(3월25일~9월24일) 시행된 계도기간 동안 고의 또는 중과실,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행한 경우가 아니면 감독기관의 시정 요구에 응할 경우 별도 제재 조치가 없었지만 이제는 강화된 형벌과 금전적 제재가 이뤄진다.
 
증권업계는 25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시행령 마련을 위해 각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개정 등을 손질해 공지하는 등 막바지 준비를 마쳤다.
 
앞서 금융상품 판매사의 경우 △사전규제(6대 판매규제, 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 △사후제재 △신설된 소비자권리 △사후구제 등에 대한 자체 기준 마련과 시스템 구축 마련에 힘써왔다. 특히 6대 판매규제인 적합성·적정선 원칙과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업무 가중을 줄이기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해왔다.
 
계도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설명의무 이행도 간소화됐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와 금소법상 설명서, 비예금상품 설명서 등 수십여장의 설명서 교부의무로 현장 애로사항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설명사항을 통합·정리해 제공하는 등 간소화되고 설명의 정도와 방식도 자체 마련 기준을 통해 조정 가능하게 변경됐다.
 
하지만 ‘핵심설명서’의 경우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로 남았다. 핵심설명서에는 민원분쟁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자체 마련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상단에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를 적시해야 한다. 이 외에 △민원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한 사례 제시 △금융상품의 주요 특징 등의 가이드라인이 주어진 상황이다.
 
다만 핵심설명서를 놓고 시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기준의 경우 회사마다 이미 마련돼 있어 정비하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핵심설명서는 상품마다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난관”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핵심설명서에 법령상 중요 설명사항 중 민원·분쟁 또는 상담 요청이 빈번한 사항은 사례를 제시할 것을 당부했지만, 적시성과 중요성이 높은 사례만 포함하라는 자의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담겨있다. 또한 금융상품의 경우 구체적인 손실금액을 예시로 제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아는’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 소비자의 재산상 손실 관련 구체적인 원금 대비 손실액을 기재해야 하는 등 상품별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현장 근로자의 볼멘 소리가 나온다. 
 
증권사 관계자는 “핵심설명서를 상장 주식과 ETF(상장지수펀드)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등 모호한 부분이 있어 당국에 질의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답을 받지 못했다”면서 “핵심설명서는 업무 단위별 준비를 완료했지만 애매한 사항이 남아있어 업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핵심설명서 제도를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제도에 관해 전 영업점 교육을 실시했다”면서 “첫 위반사가 되지 않기 위해 철저히 준비를 갖춰 차질 없는 시행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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