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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20개월 딸 강간·살해범' 신상공개 청원 20만명 넘겨

청와대 답변 기준 달성…'피고인' 신분 신상공개 가능성 낮아

2021-09-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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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강간하고 살해한 계부 양모(29)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아동학대 살인범들은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신상 공개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은 게재 24일 만인 이날 오후 1시 55분께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달성했다. 한달 내 20만명이 동의한 국민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나 관련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다만 양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재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은 경찰 수사단계의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신상공개 범위는 피의자 신분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20개월 된 의붓딸 A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이불 4장을 덮어씌운 뒤 약 1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씨는 A양이 숨지기 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23일 양씨는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경찰은 양씨가 범행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중 빈 집에서 절도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양씨 사건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에서 심리하고 있다.
 
지난 7월14일 오후 1시 40분께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양모씨가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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