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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하루앞...은행 "보수적 영업 불가피"

"당국의 가이드 번복에 실무 적용 늦어" 토로…AI설명 시스템 등 업무시간 개선은 진전

2021-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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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소극적인 영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불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이어지면서 실무 적용에 대한 불만만을 계속 토로하는 가운데, 고객들의 불편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상품 판매 시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 이행 등 금소법과 관련한 제도의 막바지 정비에 한창이다. 법 위반 시 은행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최대 수입 등의 5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는 데다 '금소법 1호' 사례로 낙인 찍힐 수 있는 만큼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
 
금소법은 최근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만연하자 마련됐다. 상품설명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길더라도 금융사는 충실하게 설명하고, 고객은 제대로 이해하는 판매 관행 개선이 골자다. 시행 초기 불분명한 시행령에 처벌을 걱정한 은행들이 소극적인 판매에 나서면서 예·적금 가입에도 수십 분이 걸리는 불편함을 낳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계도기간을 주고 업무 효율성을 찾을 시간적 여유를 줬다. 그러나 은행들은 고객 편의 제고와 법 준수라는 줄타기가 아직은 어렵다고 말한다. 당국은 금소법 이후 유예된 5개 항목에 대해 가이드를 제공했으나, 은행들은 지침이 번복되거나 비대면 프로세스 등 세부 절체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부재해 준비 시간이 촉박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의무되는 핵심설명서는 여전히 정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금융상품 설명서 맨 앞 장에 위치하도록 규정된 일종의 요약설명서로, 고객이 상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행이 잘 설명했는지를 가를 핵심 영업규제다. 은행은 당국의 지침을 바라왔으나, 최근에야 세목을 은행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핵심설명서를 마련할 표준안도 계도기간 종료 직전에 부랴부랴 준비됐다"면서 "직원 교육 등 여전히 제도가 정착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예컨대 지난 7월14일 전달받은 '설명의무 간소화 가이드'에 따를 시 고객 편의를 위해 중복된 설명을 삭제하려고 하더라도 위법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선 이를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을 별도 서류나 서명 등 부차적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 시행이 6개월이 지난 만큼 일부 업무시간의 단축은 이끌어 냈다. 인공지능(AI) 설명·녹취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상품 이해를 하는 동안 업무를 본다던가,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류를 송부하는 방식 등이다. 또 소비자 보호를 담당할 부서를 일제히 확대·재편해 의사결정에 대한 신속성을 키웠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업무 시간이 단축된 점도 있다"며 "제도적으로는 상품별로 65세 이하가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돼 일반 예금성 상품에 대한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든 점이 있다"라고 전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임박에도 은행들이 제도 준수와 고객 편의를 동시에 만족시킬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반응인 가운데 서울의 한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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