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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영상)'고발 사주' 텔레그램방 폭파해도 본질 안 변해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중간 점검

2021-09-16 09:00

조회수 : 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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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는 지난13일 2차 압수수색을 끝으로 증거물 분석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상황을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찰에서 야당 의원에게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손 검사가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정황이 나왔지요?
 
신 변호사님, 공수처 뿐만 아니라 대검 감찰부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을 텐데, 이 사실이 이번 수사와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손 검사 텔레그램 프로필 확인으로 검찰과 김 의원간 연결고리가 확인이 된 셈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연결 됐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 변호사님,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같이 입건한 걸 보면 공수처가 그럴 가능성에 무게를 상당히 두고 있다고 봐야하는 것 아닐까요.
 
박 변호사님,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고발장 작성자가 손 검사가 아닐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이 작성한 고발장을 손 검사가 전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조직 특성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신 변호사님, 공수처가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4가지입니다. 이번 사건의 성격을 따지면, 아무래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겠지요. 결국에는 '입증싸움'일텐데요. 윤 전 총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의 증거가 나와야 할까요. 
 
박 변호사님, 그런데 제보자 조성은씨는 본인이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패한 사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신 변호사님, 윤 전 총장·손 검사·김 의원 중 김 의원만 주요사건관계인으로 신분이 다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김 의원도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늘 중요한 변수가 확인됐는데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지난해 4월3일과 8일 김웅 의원으로부터 고발장 등을 전달받은 텔레그램 대화방이 현재는 존재하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조씨는 언론에 뉴스버스에서 의혹을 처음 보도하자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방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신분 노출이 끔찍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보자로 특정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텔레그램은 대화방 나가기 기능이 없고 대화방 삭제 기능이 있습니다. 나왔다는 얘기는 삭제했다는 얘깁니다.
 
조씨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텔레그램 대화 소스를 디지털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진본확인을 마쳤기 때문에 김 의원과의 대화, 그리고 손 검사가 고발장 등을 전달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변호사님, 조씨 말을 정리하면 김 의원과 대화를 나눴다는 방 자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수사와 재판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준성 검사는 어제 다시 입장문을 냈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 본인으로서도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의혹이 발생됐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 변호사님, 손 검사가 밝힌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 보다 먼저 조사에 나선 곳이 대검 감찰부죠. 강제수사는 아니고 진상조사인데 이렇다 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0일이 훨씬 지났는데요. 박 변호사님, 검찰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수사가 더 남았습니다만, 이번 사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신 변호사님부터 말씀해주실까요.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시청자 배심원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소중한 의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추석명절 잘 지내십시오. 오늘 <최후변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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