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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미공개정보 주식매수 벌금형 확정

2021-09-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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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 증거인멸교사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윤 총경과 검찰의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윤 총경은 지난 2019년 5월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사기·횡령 사건을 무마하고,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운영하던 업소의 식품위생법 단속사건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알선을 승낙하고 회사 주식 1만주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총경은 2015년 11월쯤 정씨 회사의 중요 공급 계약 등 정보를 제공받고 주식을 매수해 불상의 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2017년 3월 회사 인수합병(M&A) 관련 감자비율 정보와 유상증자 등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하고 주식을 다시 매수해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또 정씨 수사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관할서 경감과 공모하고 해당 팀원이 수사 정보를 제공케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버닝썬 사건이 알려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정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윤 총경이 실제 주식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윤 총경의 부탁을 받은 경감이 압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등의 이유로 전부 무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총경이 2017년 3월 미공개정보로 이득을 얻었고, 휴대전화 메시지 삭제 지시 혐의도 유죄라며 벌금 2000만원에 3190만683원 추징을 선고했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오른쪽) 총경이 지난 2019년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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