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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수

(영상)"삼성전자 5000원어치 살게요"…1주 미만 매매 가능해진다

해외주식은 연내,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부터 개시

2021-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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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이르면 내년 3분기부터 국내주식을 1주 미만의 소수 단위로 매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고가의 주식도 '5000원어치' 등 금액단위로 주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비싼 주식이 많은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연내 서비스가 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2개 증권사는 2019년부터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후 금융당국은 추가 신청을 받지 않고 있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거래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 단위 주식 거래가 아예 불가능했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내주식에 대해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 단위 거래를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증권사별로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한국예탁결제원에 소수 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해외주의 경우은 투자자의 소수 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예탁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 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 계좌'에 별도 기재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매하고 배당금도 수취할 수 있다.
 
국내주식의 경우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 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예탁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한다.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지만,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 단위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소수점 아래 여섯째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전산개발 상황 등을 감안해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우선 일정 기간 제도를 먼저 운영한 뒤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증권사들이 빠른 서비스 개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기대효과로 금융당국은 △고가 주식에 대한 투자 접근성 확대 △소규모 투자금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자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 서비스 제공 가능 등을 꼽았다.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할 때 S&P500의 경우 약 10만달러, 코스피200의 경우 약 3000만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0.01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할 경우 동일한 거래를 수행할 때 각 1000달러, 30만원으로 가능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는 금액 단위 주식주문 등 투자자에 대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올해 10~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는 경우, 해외주식은 올해 중,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금융위원회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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