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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최대 판매사 신한금융투자, 금감원 분쟁조정 올해 넘기나

금감원, 신한금투 수개월째 검사만…"펀드 구조 및 쟁점 복잡"

2021-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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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까지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분쟁조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코로나19 상황과 검사 일정 등에 따라 분쟁조정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주요 판매사로는 신한금융투자 등이 남았으나, 연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국은 수개월째 신한금투의 라임펀드 판매 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라임 판매사들보다 사건이 복잡한데다, 코로나19로 인해 검사에 차질이 생기면서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라임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일으킨 대규모 사기 펀드로, 금감원 추산 총 1조6679억원어치의 펀드를 19개 금융사가 판매했다. 신한은행(2769억원 판매), 대신증권(1076억원), 우리은행(3577억원), 하나은행(871억원) 등 민원이 접수된 주요 판매사 대부분에 대해 분쟁조정이 마무리됐으나, 증권사 중 판매규모가 가장 큰 신한금투(3248억원)가 남은 상황이다. 이 밖에 경남은행(276억원), 농협은행(89억원), 산업은행(37억원) 등도 미해결로 남아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선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하고 객관적 손해추정이 가능해야 하는데, 일부 펀드에 대한 검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금투의 경우 앞서 진행된 분쟁조정 사례들보다 쟁점이 복잡하고 판매 규모가 커 검사가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신금투가 판매한 라임 3248억원어치는 모펀드 4개 모두에 연루돼 자펀드 개수만 44개에 달한다. 모(母)펀드는 자(子)펀드로부터 모은 자금을 통합해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자펀드는 모펀드가 운용해 획득하는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라임펀드는 4개의 모펀드(플루토TF-1호, 크레딧인슈어드 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와 여기에 속하는 173개 자펀드로 이뤄져있다. 이 중 플루토TF-1호(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분 888억원에 대해선 작년 7월 분쟁조정 결과 100% 원금 반환으로 종결됐으나, 이를 제외해도 여전히 증권사들 중 판매규모가 가장 크다.
 
펀드 부실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어 쟁점이 복잡한 측면도 있다. 라임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PBS 본부장)이 지난 6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코로나 역시 변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인도 만나야 하고 받아야 할 자료들도 많은데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이후 검사 과정이 중단된 상항"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라임 관련한 사기 펀드 사태를 마무리할 것이라던 금감원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대신증권에 대한 분쟁조정국의 검사가 지난 4월 중 마무리된 뒤 7월 말에서야 분조위를 개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검사조차 끝내지 못한 신금투의 분조위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분쟁조정 결과에 당사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점은 금감원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100%가 아닌 배상 비율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분조위 권고를 불복하고 법원으로 가면서, 분쟁조정 무용지물론도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말 대신증권의 경우 역대 가장 높은 기본배상비율인 80%(통상 50~60%)를 돌려주도록 권고받았으나, 일부 투자자들은 불복하고 소송을 택했다. 대신증권과 함께 분조위에 올랐던 부산은행 역시 대표 사례자가 조정안 수락을 거부했다.
 
판매사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분조위의 결정에는 불복했다. 자체적으로 100% 보상을 결정했지만,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선을 그은 것이다.
 
이의환 전국 사모펀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금감원이 획일적인 배상비율 산정 기준안으로 자율적 조정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어 대표 사례가 아닌 나머지 피해자들까지 일방적인 합의를 강요받게 된다"며 분쟁조정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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