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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외형 커졌는데, 갈등 최고조…맘스터치의 명암

코로나19에도 상반기 호실적 기록…영업익 전년비 47%↑

2021-09-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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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맘스터치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맘스터치 상도역점. 사진/독자제공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맘스터치가 점포수 확대에 이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는 등 외형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노사 문제, 가맹점 갑질 논란 등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맘스터치(220630)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7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3억원으로 19.7% 올랐다.
 
이에 따라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 신장한 1395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은 1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6.7% 늘어난 금액이다.
 
맘스터치는 매출액, 영업이익 등 실적뿐만 아니라 점포수도 확대하는 등 외형 성장을 이뤘다. 맘스터치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맘스터치의 점포수는 134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6점이 늘어난 수준이다. 현재 맘스터치는 햄버거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롯데리아를 제치고 점포수 1위에 올라있다.
 
이처럼 맘스터치는 2019년 말 사모펀드인 케이엘앤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눈부신 외형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어두운 단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맘스터치 노조와 사측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터져 나온 게 대표적이다.
 
황성구 맘스터치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따르면 지난 3월 맘스터치 가맹본부의 원부자재가격의 일방적인 인상과 광고판촉 시 사전 동의 절차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해 가맹점주협의회(418개 가맹점)를 구성했고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에게 협의회 안내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를 두고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한편 지난 7월 말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게 황 점주의 주장이다.
 
이에 황 점주는 서울동부지법에 가맹계약 존재확인 및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황 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가맹계약 존재 확인 및 원·부재료 공급 중단 금지 등 청구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맹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만큼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기로 한 물건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는 황 점주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가맹해지는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맘스터치는 입장문을 통해 “(황 점주의) 행위는 맘스터치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1300여개 가맹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고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결정은 이해당사자의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것일 뿐 종국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해마로푸드서비스 노동조합원들이 지난해 해마로푸드서비스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해마로푸드서비스 노동조합
 
이와 함께 가맹본사와 점주 문제 외에도 맘스터치 노사 갈등도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앞서 2019년 말 맘스터치가 케이엘앤파트너스에 넘어간 뒤 기존 경영진의 매각 결정에 반대한 직원들이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해마로푸드서비스 노조를 결성했다.
 
현재 맘스터치 노사 양측은 고용안정과 임단협 등을 두고 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 중이다. 게다가 맘스터치 노조위원장이 최근 사임하고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신규 위원장 선임 등 절차로 인해 노사 갈등 봉합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노조가 제시한 100여개 조항의 대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노조 전임시간, 노조 자격, 협정근로자 등 3가지의 합의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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