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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운영위 소위 통과

전체회의 열고 통과 예정…국회 분원 문구로 수정 의결

2021-08-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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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운영개선소위를 열고 이같이 합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체회의 통과 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 합의된 만큼 연내 국회 통과가 유력시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는 표현을 '국회 분원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고 수정 의결했다. 또 세부 시행을 국회규칙으로 정했다.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운영위 소위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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