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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미쓰비시 거래대금 압류에 일본 "국제법 위반" 반발

2021-08-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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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이 일제 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측의 한국 내 거래대금 압류 명령 결정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9일 TV도쿄 유튜브 채널 생중계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만약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노역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판결,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한국 측에 대해 일본 측이 반복해 지적하고 있다. 한국 측이 조기에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더욱더 강하게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한국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분석해 나가겠다”면서도 "제 3자로 (영향이) 가느냐 가지 않느냐 전에, 애초에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게 우리의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근로 일본군 강제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재판부가 지난 12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회사에 대해 가지는 물품 대금 채권(8억 5310만원)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안양에 있는 국내 기업에 트랙터 엔진 등 부품을 공급하고 받아야 할 대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기업은 엘에스(LS) 그룹 계열사인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로 알려졌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피해자 유족 3명이 이달 초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압류는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확정판결에 근거한 것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배상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이 미쓰비시의 한국 내 채권을 찾아내 이달 초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다.
 
채권액 8억5310만원은 판결로 확정된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4399만원과 지연손해금, 집행 비용 등을 합친 금액이다. 압류 효력이 발생해 엘에스엠트론은 이날부터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물품 대금을 보낼 수 없다.
 
 
지난 4월 6일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도쿄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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