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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강행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서 단독 의결 진행…25일 본회의 통과 예정

2021-08-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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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도록 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막아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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