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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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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33억 과징금 부과에 반발…"행정소송 진행"

"공정위 판단 유감…대기업 제조업체가 공급 가격 차별한 것이 본질"

2021-08-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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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LG생활건강(051900) 등 납품업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을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제재를 한 것과 관련해 쿠팡이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은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19일 공정위 제재 발표 이후 낸 입장문에서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쿠팡은 "그간 일부 대기업 제조사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해온 반면 쿠팡은 IT를 기반으로 온라인 직매입 방식을 도입한 혁신기업으로,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도 공정한 가격을 제시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로,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 타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2018년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에 불과했다"며 "반면 2017년 LG생활건강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생활용품과 뷰티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으며,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압도적 1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중반 대형할인점 출범 때에도 일부 대기업 제조업체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판매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압박을 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다"라며 "이처럼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광고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갑질을 일삼고 자사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경쟁 경쟁 온라인몰에서 판매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총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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