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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갓갓' 문형욱 2심도 징역 34년

"장기간 사회서 격리해야"…1심 판단 유지

2021-08-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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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텔레그램에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화명 '갓갓' 문형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9일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형욱은 피해자들을 '노예'로 부르고 협박해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가학적인 성행위를 요구했고, 성 착취 영상이 인터넷에 널리 퍼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유사·모방 범죄에 따른 추가 피해에 노출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부모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해 사회적으로 일벌백계 목소리가 높고,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등을 볼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n번방' 운영자인 문형욱은 지난 2015년부터 피해자들을 협박해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34명을 강제추행하고, 1900여회에 걸쳐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도록 해 촬영한 혐의, 피해자 가족에게 음란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며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문형욱은 아동·청소년 등 여성 피해자들을 물색하며 경찰 또는 웹페이지 관리자를 사칭하는 식으로 접근해 노출 사진·영상을 전송받고, 이를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위가 더 높은 음란물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이 지난해 5월 18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고 말한 뒤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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