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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사이트 442건 적발

중고나라 판매·광고 315건 최다…접속 차단 조치

2021-08-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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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44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 판매·광고 게시글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회 실시됐다.
 
제품별로 보면 식약처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을 적발했다.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가 3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 순이었다. 점검 대상 중 당근마켓에선 의료기기 판매·광고 게시글이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기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됐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개인용 체외진단 모바일 의료용 앱과 이를 탑재한 제품(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기 등은 판매 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제품으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구매하려면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의료기기 중고 거래 시 적정한 광고 수준과 범위, 올바른 선택과 사용 등에 관해 자문을 받았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중고 의료기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식약처는 지난 2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자의 자율관리를 강화했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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