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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최대 1%p 인하

대부업법·여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8-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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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금액 500만원 이하 수수료는 현행 4%에서 3%로 낮아진다. 대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는 20만원+500만원 초과분의 3%’지만, 앞으로는 15만원+500만원 초과분의 2.25%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1300만원 대부중개시 중개수수료 상한은 15만원+500만원 초과분(800만원)의 2.25%를 더한 33만원이다. 현행법을 적용하면 44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디지털 구독경제 사업자는 앞으로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 소비자에게 최소 7일 전에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독경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근거가 마련된 감독규정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시행령 시행 전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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