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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매년 1조원 지자체 교부…'지방소멸 대응'

안도걸, 대구·경북 권역 예산협의회

2021-08-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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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국가적 현안과제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의 자주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정액교부할 예정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대구·경북 권역 예산협의회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개요를 공개했다. 
 
우선 국가적으로 시급한 현안과제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신설한다. 중앙정부가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의 자주재원을 지자체에 정액교부한다. 광역지자체간 조합이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여기에 국가 일반회계에서 양여금을 출연하는 방식이다. 2022년 2분기부터 집행을 목표로 7500억원을 교부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거점지역을 선정하고, 교통·주거·통신 등 생활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장기(5년단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중앙부처는 이번 계획 자문, 재정·정책금융·규제완화 등 관련 정책·투자지원 패키지로 이를 뒷받침한다. 지자체·중앙부처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사업시행을 추진한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은 지방소멸문제를 중장기 시계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종전 단순재원 이전방식과는 달리, 국가·지자체 공동과제 해결을 목표로 지역에 포괄적 자주재원을 교부하는 새로운 재정분권 유형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국가사업의 지방이양 등과 연계해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한다. 2023년 기준으로 하면 4조2000억원이다.
 
중앙정부의 지역밀착형 개발·복지사업(2조3000억원 수준)을 2개년(2022~2023년)에 걸쳐 지자체로 이양하고 이에 상응한 재원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기능이양과 무관하게 재정여건이 취약한 기초지자체 중심의 재원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순확충한다.
 
이로써 1단계 재정분권(지방소비세율 10%포인트 인상)까지 포함해 지방소비세율이 25.3%로 총 14.3%포인트 인상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18년 77.7대 22.3에서 2023년 72.6대 27.4로 개선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 부담이 큰 기초 지자체를 선별, 국고보조율 차등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간(일반행정·교육, 광역·기초지자체) 재원배분도 조정한다.
 
광역·기초 지자체간 지방교부세 배분 비중을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 관련 기초 지자체 매칭비 부담을 완화한다. 교육청·시도간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안 차관은 "이러한 재정분권 조치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제도 운영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협의회는 총 5차례 개최되는 권역별 예산협의회 중 첫 행사다. 이후 광주·전라·제주(4일), 부산·울산·경남(5일), 대전·충청·세종(9일), 수도권·강원(10일) 순으로 후속 개최될 예정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대구·경북 권역 예산협의회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개요를 공개했다. 사진은 대구경북예산협의회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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