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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기니만 해상서 피랍된 한국 선원 4명 석방

2021-08-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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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납치됐던 한국 선원 4명이 두달만에 무사히 석방됐다.
 
외교부는 2일 지난 6월1일 기니만 해상에서 현지 어선을 타고 조업하던 중 해적으로 추정되는 납치 단체에 의해 피랍됐던 우리 국민 4명이 피랍 62일째인 1일 오후 10시경 석방됐다고 밝혔다.
 
석방된 선원들의 건강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며, 현지 공관이 마련한 안전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항공편이 확보되는 대로 출국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함께 피랍되었던 다른 나라 국적의 선원 한명도 석방됐다고 알렸다. 한국 대사관은 해당 선원의 귀환 절차도 지원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피랍사건을 인지한 직후 외교부 본부 및 현지 공관에 재외국민보호 대책본부와 현장대책반을 설치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해왔다.
 
지난 5월20일에도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한국인 1명을 포함한 5명이 납치된 바 있다. 이후 41일만인 6월29일, 이들도 전원 석방됐다. 외교부는 "이로써 올해 들어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두 건의 피랍사건은 모두 무사히 해결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최근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피랍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그간 현지 우리 국민 탑승 선박의 조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했다"며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 자제를 강력히 촉구해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고위험해역 내 조업을 제한하는 '국제항해 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이 법은 해양수산부가 서아프리카 해적피해 예방을 위해 설정한 고위험해역에 무단 진입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은 우리나라 국적 선박 및 해당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뿐 아니라, 외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우리나라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외교부는 "기니만 해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피랍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고위험해역 진입 자제 등 현지 우리 국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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