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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가짜 수산업자' 변호인 녹음 요구는 '조력권 침해'"

2021-07-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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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 부하 직원에게서 김씨 변호인 녹음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조력권 침해라는 내용의 규탄 성명서를 냈다.
 
서울변회는 28일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방법을 동원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태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 12조 1항은 누구든지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며 “변호인 조력권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담당 경찰관이 수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피의자 부하 직원에게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내용을 녹음하도록 강요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서울변회는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된 다른 사례들도 추가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와 입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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