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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경찰, '전셋값 꼼수 인상' 의혹 김상조 "혐의없음 불송치"

남구준 국수본부장 "내부정보 이용했다는 증거 없어"

2021-07-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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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전셋값 꼼수 인상' 의혹으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 4개월만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기자들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한 의혹을 임대차계약 갱신 과정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확인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불송치 결정이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함 없이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김 전 실장 등은 전세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이른바 '주택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2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인상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3월29일 김 전 실장을 경질했고,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같은 날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LH 임직원 등 부동산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까지 총 1327명(40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 수사 대상자는 총 23명이며, 이 중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김경만, 서영석, 윤재갑 의원 등 4명은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날 특수본이 발표한 몰수·추징보전 금은 793억6000만원이다. 
 
사임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3월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사임의 변을 밝히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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