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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셋째 주부터 지급

중기부,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영상회의 열어

2021-07-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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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을 8월 셋째 주부터 지급한다. 손실보상제도의 경우 손실보상법 개정안 시행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성천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지원된다.
 
7월 중 국회에서 제2차 추경안이 확정되면 8월 첫째 주에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8월 둘째 주에 1차 신속지급 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8월 셋째 주에는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8월 말까지 완료해 추가 지원을 이어간다.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후 3개월 후인 10월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손실보상은 근거 법률이 공포된 지난 7일 이후에 발생한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손실의 정도에 따른 비례형·맞춤형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중기부는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 후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올해 7월~9월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세부 사업계획과 고시제정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 시행일 이후 즉각적인 보상금 지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속·정확한 손실 산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망 연계 등 사전 인프라 준비를 국세청, 행안부 등과 신속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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