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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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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짜석유 제조·탈세로 46억 챙긴 일당 적발"

"무자료 거래로 세금 5.4억 탈루…위험물 무단 보관·사용도 드러나"

2021-06-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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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등유와 경유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유통한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일당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이 챙긴 금액은 46억원 상당, 탈루한 세금은 5억원이 넘는다.

28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를 수사한 결과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이 유통한 가짜 석유와 불법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351만ℓ(200ℓ 드럼통 1만7550개 분량), 시가 46억원 상당에 이른다. 무자료 거래로 탈루한 세금은 5억4000만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10명 중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의 위반 내용은 △가짜 석유제품을 불법 제조·사용하고 허가 없이 위험물을 무단 보관한 1명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세금을 탈루한 6명 △폐차량에서 발생한 경유·휘발유를 불법 보관·사용한 1명 △용제판매소에서 석유화합물을 불법 거래한 1명 △등유를 덤프트럭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한 1명이다.
 
28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를 수사한 결과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주요 사례를 보면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A씨는 차고지 안에서 자체 유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무단으로 설치한 후 주유소로부터 등유와 경유 2만2000ℓ, 3100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가짜 석유 537ℓ를 제조해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했다. A씨는 남은 가짜 석유를 위험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저장해오다 특사경 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바지사장 C씨와 D씨를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로 석유를 공급받아 6개월 정도 영업한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세금 4억7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다.  

석유판매업자 E씨와 G씨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무등록사업자에게 현금 결제로 91만ℓ의 유류를 공급받아 14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리고 73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해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가짜 석유는 차량의 주요 부품 손상시키고,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 및 판매한 사람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이미지/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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