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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상속권상실 제도 신설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17일 국회 제출 예정

2021-06-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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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 의무의 위반 또는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안을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민법에는 1004조의2 조항에 상속권상실 제도를 신설했다. 상속권상실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하면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특히 상속 관계의 중요성에 비춰 가정법원이 상속인과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 민법에는 1004조의3 조항에 용서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대습상속(代襲相續) 제도도 정비됐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 또는 상속 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다.
 
다만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을 대습상속 사유로 추가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민법 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 사유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가수 구하라씨는 지난 2019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씨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하라씨의 친모도 상속을 요구했고, 구호인씨는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광주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21일 구호인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구하라씨의 유산을 구호인씨와 친모가 6대 4의 비율로 분할하라고 결정했다. 
 
구호인씨의 법률 대리인은 당시 5대 5로 분할하는 기존의 판례와 달리 친부의 기여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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