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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의원 당시 5천만원 기부 후 출연 연구소서 임금·퇴직금 수령

2021-06-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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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회의원 당시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부당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 중이던 지난 2016년 5월19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개혁 성향 의원의 정책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가입비 1000만원, 월 회비 20만원 등 기존에 낸 회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정치자금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좋은미래는 2017년 1월18일 더좋은미래의 씽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출연했고,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된 이후 2016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으로 총 9400만원 상당을 받았다.
 
1심은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 행위는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예외로서 규정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각종 사교·친목단체와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해 '정치자금의 지출 목적이 위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부정한 용도의 지출'"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돼야 하고,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와 같은 사적 경비로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이 기부한 금액 중에서 상당 부분을 임금과 퇴직금의 형태로 돌려받게 되는 행위는 '가계에 대한 지원'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정치자금의 지출 목적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2심도 김 전 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 부분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 사용한 금액이 5000만원으로 적지 않지만,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부주의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영돼야 하며,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9월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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