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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영상)'버닝썬 경찰총장' 항소심, 1심 무죄 뒤집고 벌금형

윤 총경 측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2021-05-20 15:05

조회수 : 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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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윤모 총경이 항소심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19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모 전 녹원씨엔아이 대표에게서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도ㆍ매수한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총경은 2019년 5월 정 전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4286만여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경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정 전 대표로부터 큐브스 관련 미공개정보를 듣고 공시 전 매수하거나 주식을 처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2019년 3월 버닝썬 사건이 알려지자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는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도 있다.
 
그러난 1심 재판부는 윤 총경의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어 윤 총경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윤 총경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문 검토 후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 총경이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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