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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희

(단독)'HTS·MTS 오류' 미래에셋 "팔려던 때 최고가로 보상"

매수 실패 따른 손해는 보상서 제외

2021-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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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지난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 지연으로 주식 거래를 못해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다. 보상금액 책정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가 쟁점이었으나, 미래에셋측은 투자자가 매도 주문을 시도한 시점 기준으로 최고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미래에셋증권
21일 미래에셋증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HTS와 MTS의 접속 오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접수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투자자들이 미래에셋증권의 HTS와 MTS에 대거 몰리면서 100여분 가량 시스템 접속이 지연됐다.
 
전날 상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따상(시초가 공모가의 2배 형성 후 상한가)'을 기록하자 오전 거래 수요가 한번에 몰린 것이다. 시스템 로그인 조차 되지 않아 주식 거래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속출했다.
 
당초 사고 당일 주식을 매도한 개인투자자들에게 장애복구 시점의 주식 가격을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최고가를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 금액은 매도 주문 시도를 확인한 시점의 주문 가격에서 그 시점의 '시가'와 '고가', '저가' 중 고가를 뺀 차액에 주문수량을 곱한 금액이다.
 
미래에셋증권의 피해보상 금액은 피해 고객의 '매도주문 희망 시간의 현재가', '매도 희망가격', '실제매도 체결가격' , '실제매도 체결수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다만 전화나 로그기록, 화면 캡쳐 등 매도 주문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이 같은 기록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매수주문 실패에 따른 기회비용 역시 보상 대상이 아니다. 증권사별 매수에 대한 보상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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