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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라디오 규제 안 해"

반입·반출에 '정보통신망 송수신' 신설…"교류 협력 환경변화 따른 것"

2021-04-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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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통일부는 19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정보통신망 송·수신 등을 반출·반입 승인 대상으로 반영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 통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부는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대북 라디오방송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규정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종주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기술 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 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의 물품뿐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가 지난 1월22일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반입·반출 항목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이 신설됐다.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도 반출·반입 범주에 적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대북 라디오 방송을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종주 대변인은 "개정안은 기술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 협력 환경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 물품뿐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자나 미술품 등을 전자적인 형태로 반출·반입하는 경우들이 이미 생겨나고 있다. 이런 경우 기존의 반출 ·반입 조항을 준용해서 승인을 받도록 조처를 해 왔다"며 "이전에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게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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