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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대법 “학교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 ‘임금차별’ 아냐”

2021-04-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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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학교 교육공무직원(구 육성회직원)이 교사 등 공무원과 달리 호봉승급의 제한을 둔 호봉제를 적용받더라도 이는 차별적 대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경기도 산하 공립 중·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이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호봉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호봉을 제한해 차별하고 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대로 호봉제나 차별적 대우, 노조법 33조 등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 판례를 위반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74명의 경기도 교육공무원직원들은 2004년 이전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 기관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직원(구 육성회직원)’으로서 각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2001년 이전에는 학교장이 학교 여건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에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임금을 지급했으나 2001년부터 학교운영지원비가 학교회계 세입으로 편입돼 이들 교육공무직원은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받게 됐다.
 
또 교육부는 2004년 7월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신규 채용하는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해 연봉제 계약을 할 것을 권장했다.
 
이에 따라 2004년 이전에 채용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받던 구 육성회직원(현 교육공무직원)들은 2007년 각 소속 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호봉승급의 제한을 둔 호봉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들 교육공무직원은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호봉제 근로자와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경기도교육감이 호봉을 제한해 차별하고 있다며, 호봉승급 제한 없이 승급했을 때 받았을 본봉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에서 실제 지급받은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2007년 이전에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을 준용해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은 정기승급을 전제로 한 고유한 의미의 호봉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2007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2심도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인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가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러한 호봉제를 전제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호봉승급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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