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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연

(금리 상승기 꿀팁)②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고 중도해지수수료 따져보자

금리상한형 주담대 재출시 주목…"금리 인상시기 유리"

2021-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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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전문가들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족들에게 금리 상승기인 지금 금리인하요구권 활용이나 대출 갈아타기 등에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융당국이 또 한번 꺼내든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눈여겨 보라고 첨언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66%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해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연속 올랐다. 예금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3.61%로 같은기간 0.15% 뛰었다.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 증가폭으로 상승하며 신규 차주뿐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은 기존 차주들의 부담도 커졌다. 특히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금리가 오를 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이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지난 2019년 6월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지만 여전히 해당제도를 잘 모르는 금융소비자가 상당수다. 금리인하 요구 사유는 자산이나 연봉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이 있다. 다만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과 수용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각 은행 홈페이지 대출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번 대출한 대출상품은 금리를 낮출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자산이나 연봉상승 등을 증명하면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라면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고려해야 한다. 무작정 금리 갈아타기는 기존 이자보다 오히려 중도해지수수료 등 비용이 더 많이 발생 할 수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금리만 보고 갈아타기보다는 자신에 맞는 상환 계획을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상한형 주담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대출자의 원리금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2년 전 출시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현황과 보완점을 살피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2년 전과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조건이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빈 교수는 "변동금리 대출이 적지 않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된 차주들이 많다"면서 "연간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금리 상승 폭을 일정 한도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 상품인 금리상한형 주택담보 대출이 금리 인상시기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에서 대출 희망자가 서류 등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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