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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법무부 이어 법원행정처도 '코로나 비상'

2021-04-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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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법원행정처는 16일 "총무담당관실 소속 남성 직원이 오전에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함께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옆자리를 쓰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5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고, 16일 확진 판정 받은 직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이어 "15일 코로나 검사를 받은 22명 중 확진판정을 받은 직원을 제외하고 21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추가 확진 직원 동선이 15일 확진 직원과 겹쳐, 선제적으로 조치한 사항은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추가 방역과 격리조치 등 필요 사항을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방역당국의 추가 역학조사가 진행된다.
 
법무부도 이날 검찰국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확진 판정 받기 전인 지난 15일 오후 발열 증세가 보고된 후, 검찰국이 있는 6층을 즉시 셧다운 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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