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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선거법 위반’ 권오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1-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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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 전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 전 사무총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들과 공모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2명의 연설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각 500만원씩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권 전 사무총장은 바른미래당 후보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1·2심에서 권 전 사무총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공직선거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관한 금전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고 지적했다
 
2심도 재판부도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없다”며 권 전 사무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권 전 사무총장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2018년 바른미래당 후보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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