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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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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측 "인턴십 기회 만들어 준 것 특별한 일 아니야"

항소심도 혐의 전면 부인…"입시비리 혐의 근거 잘못"

2021-04-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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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입시비리 증거를 악의적으로 흠집 낸다며 대립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2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은 서증조사와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 순서로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은 서증조사에서 입시 비리 관련 혐의 근거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우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언론 보도 전에 표창장 존재를 알고 있던 점을 문제삼았다.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이 법원과 검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이 사건 표창장 직인 날인을 승인한 적 없다면, 표창장을 제시 받거나 제3자로부터 표창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해듣기 전 까지는 이 사건 표창장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전직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이 자신이 근무한 2012년~2014년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실제 교직원 자녀 대상 프로그램 안내 이메일을 보내 허위 진술이라고 문제삼았다.
 
연구비 수령에 총장에 대한 기망이 없어 보조금관리법 위반이 아니고, 인턴십 프로그램 특성상 학부모 간 알음알음 기회를 만들어준 일이 특별하지 않다는 주장도 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가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봤다는 혐의 역시 "새로운 호재성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입장을 전혀 말 하지 않고 증언 내용이나 진술 내용에 대해 악의적인 흠집 내기와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날 서증조사 이후에는 정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 이상훈 코링크PE 전 대표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변호인과 검찰은 코링크PE 사무실 노트북 저장장치(SSD) 교체 경위와 관련 자료 삭제, 거짓 해명자료 배포 경위 등을 물었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8월께 코링크 실질적 대표로 알려진 조범동 씨로부터 회사 자료 중 정 교수 동생인 정광보 씨 자료를 정리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유상증자 관련 자료 정도로 생각했다"며 "다른 구체적인 특정한 자료에 대해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이 "정광보 씨 자료 폐기를 직접 지시 받은 것이 아니라 조범동씨의 걱정을 듣고 본인 스스로 폐기하려고 작정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사무실 노트북 SSD를 교체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범동 씨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교수 지시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반대신문에서 "2019년 8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에게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정 교수 요구에 따라 해명자료를 작성했느냐"고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요구도 있었고 조범동씨 지시도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청문회 담당자에게 후보자 가족과 블루펀드는 관계가 없고, 편법 증여가 불가능하고, 조범동 씨는 에이전트 자격만 있다고 말 한 이유에 대해 "(정 교수가) 정광보 씨를 (블루펀드 출자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린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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