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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동호회서 음주 후 스노클링 중 사망, 업무상 재해 아냐"

2021-04-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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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내 동호회 활동을 하다 음주 등 부주의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배우자 B씨는 모 언론사 카메라 기자로, 지난 2018년 8월 강원도에서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 참가해 음주 후 스노클링 하다 물에 빠졌다. 이후 구조돼 구급차로 후송됐지만 당일 숨을 거뒀다.
 
회사는 이 동호회에 연 활동 보조비 110만원을 지급하고, 사건 당일 강원도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차량을 제공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12월 A씨에게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 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했다.
 
B씨가 음주 후 스노클링을 한 것은 동호회 행사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사적인 행위여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들었다.
 
법원도 B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호회 가입이나 활동은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카메라 기자의 경우 수중 촬영 능력 함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활동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카메라 기자 전원이 동호회에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회원들의 참여가 자유롭고, 비회원도 스쿠버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점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당초 10명의 회원이 참가하기로 하였으나, 각자의 사정으로 6명이 불참하는 등 그 참가가 자유로웠다"며 "동호회 활동에 관하여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보고 내지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B씨가 휴식시간과 점심 식사 때 소주와 맥주를 마신 점, 이후 해수욕장 인근을 벗어나 방파제 방향으로 스노클링 하다가 물에 빠진 점, 당시 수경과 스노클만 착용하고 오리발 등 다른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도 A씨 패소 이유로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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