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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금감원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전액 환불하라"

분쟁조정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판단…NH투자증권 합의땐 3천억 반환

2021-04-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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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 결정에 따라 조정이 진행될 경우 약 30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6일 분조위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계약상 중대한 부실·허위 기재가 있어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켰다고 판단될 때 적용하는 법리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공공기관 발주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으나, 사실상 해당 채권에 6~9개월간 투자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계약서상 기재된 공사계약들 대다수가 허위로 밝혀졌으며, 애초에 공공기관 발주 확정매출채권을 양수받는 구조의 펀드 자체가 존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분조위는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결정했다. 판매자가 허위·부실 기재 내용을 설명해 투자자 착오를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만큼 반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NH투자증권의 투자제안서는 '포트폴리오의 95% 이상을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 등의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기재하고 있었다. 분쟁 민원을 살펴보면 판매직원들은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 '수익률 2.8%로 거의 확정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품 안내 자료나 설명으로 가입을 권유했다.
 
지난달 26일까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은 326건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35개(4327억원)이 환매연기됐다. 이 중 2건의 민원에 대해 약 3000억원 전액 반환 결정이 내려졌다.
 
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법원의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남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역시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에서도 287억원이 환매 중단됐다. 하지만 원금 90% 보상으로 투자자와 사적화해를 봐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향후 민원 신청인과 NH투자증권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 분조위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판매사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정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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