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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연

(단독)신한 이어 국민은행도 대출상품 일부 중단 "금소법 탓"

'KB 리브 간편대출' 한시적 중단…"시스템 정비 필요"

2021-03-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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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신한은행에 이어 국민은행도 비대면 대출서비스를 일부 중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법규 위반 '1호'가 되지 않도록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국민은행은 금소법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품성 개선을 위해 'KB 리브 간편대출'의 판매를 지난 25일부터 중단했다. 사진/국민은행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금소법 시행에 따라 상품성 개선을 위해 'KB 리브 간편대출'의 판매를 지난 25일부터 중단했다. 판매 재개 시점은 공지하지 않았다. 2017년부터 모바일 대출 상품인 'KB 리브 간편대출'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고객들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한 소액 대출 상품이다.
 
그동안 비대면 상품 가입 시에는 약관이나 상품 설명을 보고 넘어갔지만, 금소법 시행 이후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했다. 따라서 상품설명서에 대한 전달 방식 등을 바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적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라면서 "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면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일부 대출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소법이 시행된 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신한마이카대출, SOHO CSS사이버론 등 일부 대출 상품의 인터넷 신청을 중단했다. 중도금대출·우리사주대출·이주비대출 서류접수 등도 일시적으로 중지한다. 신규 상품 서비스는 고객에게 설명서 배부 등의 문제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쏠(SOL)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금소법 반영을 위한 전산 업그레이드 및 안정화 작업을 위해 방카슈랑스 전 상품 신규 가입 및 가입내역 조회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반영을 위한 전산 업그레이드 및 안정화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중지될 예정이고 전산시스템 개발 일정에 따라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소법은 투자 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의무화한다. 6대 규제란 상품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부당 권유·과장광고 금지 등의 원칙을 말한다. 금융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금융상품 가입 시 각종 녹취와 설명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한 규정이다.
 
일단 금소법이 시행은 됐지만 세부 규정이 모한 탓에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펀드 등 고난도 금융상품 가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도 큰 불편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당분간 금소법과 관련 시행착오로 은행들도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돼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자칫 법률리스크가 될 수 있어 보수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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