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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LH 사태 재발 막아라…여야 입법 속도

2021-03-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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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이 여전히 시끌시끌합니다.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이에 관한 대책으로 정치권도 ‘핫’합니다. 여·야 모두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청원소개로 공직자가 업무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위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이들이 밝힌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가 공공주택 개발 계획과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것을 막는 것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보지 등 개발관련 정보와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및 형사처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 받은 자의 거래 금지 및 처벌 △공공주택 사업 관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상시 신고 및 투기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습니다. 
 
심상정 의원 본인이 직접 발의를 할 수 있었지만, 심 의원은 그간 관련 활동을 지속해온 시민단체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입법청원에 힘을 실었습니다. 
 
제도권에서도 LH 투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입법이 쏟아집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등 공공기관 직원이 정보 누설시 1년 이상의 징역과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습니다. 장 의원은 공직자가 업무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LH 임직원들의 토지 등 거래 현황을 정기조사하고 이를 공개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진정으로 LH 사태와 같은 사례를 막으려면 입법만 할 게 아니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공감합니다. 법안을 내놓고 제도로 정착하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그땐 ‘역시 부동산’이라는 구호 아래 제2의 LH 사태가 또 나타날 우려가 상당합니다. “재발 방지”가 말로만 끝나지 않길, 국회와 정부에 바랍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8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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