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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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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서울 기간제 교사, 올해부터 정규 교원과 동일한 복지 혜택

계약 1년→6개월 이상으로 확대…반년 미만에도 적용 검토

2021-03-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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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올해부터 서울에서는 기간제 교사 대부분과 정규 교원의 복지 혜택 차이가 사실상 없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이 동일한 맞춤형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기간제 교원의 복지 수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4일 발표했다. 기간제 교원에게만 복지 항목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차별을 시정해 근무 의욕을 고취하려는 취지다.
 
맞춤형복지 제도는 소속 공무원 개개인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정책이다. 대상자에게 모두 부여하는 기본복지점수와 공무원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변동복지점수로 이뤄져 있다. 그동안 1년 이상 기간제 교원은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 중 근속복지점수만 받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는 어떤 혜택도 해당 사항이 전혀 없었다.
 
복지점수 산식에서 기본복지점수는 700점을 일률 배정하고 변동복지점수는 항목별로 세분화돼있다. 자세히 보면 근속복지점수는 1년 근속당 10점으로 최고 누적치 300점, 출산축하복지점수의 경우 둘째 자녀 1회 2000점 및 셋째 이상 1회 3000점을 부여한다. 가족복지점수는 △배우자 100점, 부모·형제 등 부양가족 1인당 50점, 첫째 자녀 50점, 둘째 자녀 200점, 셋째 이상 1인당 300점이다. 복지점수 1점당 환산액은 1000원이라는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 수혜범위 확대 추진으로 약 8000여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원의 처우와 생활이 나아지리라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맞춤형복지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각 기간제의 계약 기간에 따라 점수가 월할 계산된다"이라며 "기준을 6개월로 잡은 이유는, 서울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 집단의 수가 1000여명으로 상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기간 6개월 미만의 기간제 400여명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이 동일한 맞춤형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추진한다고 4일 발표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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