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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19.5조원 규모…최대 650만원 지급

2일 국무회의 의결 후 4일 국회 제출…노점상·문화예술 종사자 등 취약계층도 지원

2021-03-01 15:10

조회수 : 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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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19.5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2일 발표한다. 이번 추경에는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문화·예술 종사자 등 취약계층 지원이 포함될 예정이며 최대 65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차 추경안 편성을 위한 최종 조율을 마무리 지었다. 해당 추경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4일 국회에 제출된 뒤 심사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의 3월 중 집행을 위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일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이번 추경안 규모는 19.5조원으로 알려진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서 14조3000억원을, 소상공인·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2차와 3차는 각각 7조8000억원과 9조3000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은 15조원 수준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4조원 정도를 기정예산에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당정청 회의 직후 "당정청은 코로나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여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이번 추경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더 두텁고, 폭넓은' 지원을 약속한 만큼 앞서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취약계층이 재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고직과 프리랜서 중에서도 이제까지 포함되지 못한 고용 취약계층과 임시 일용직,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등 200만명의 대상자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들이 200만명 추가됐다"고 말했다. 지급 기준 역시 완화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대한 지원액은 상향하는 방식으로 1인당 지원금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집합금지와 제합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이 포함돼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관련해 매출이나 소득 기준이 명확치 않은 노점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50만원의 정액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들어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 원을 드리고, 중간에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제한된 업종은 300만원을 드린다"며 "일반업종의 경우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 원, 그냥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드린다"고 말했다. 별도로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 지원이 이뤄지게되면 65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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