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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마이데이터사업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

금융위, 마이데이터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2021-02-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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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개인정보 전송요구를 철회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수수료·위약금 등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소비자 정보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준수해야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해서는 안된다. 또 소비자의 정보 전송요구 변경과 철회 방법을 과도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전송요구를 철회한다는 이유로 위약금 등 금전적·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유해서는 안된다.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행위도 불완전 판매로 간주된다.
 
소비자가 정보 삭제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즉시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소비자의 정보 삭제방법을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면 안된다. 소비자의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유·무선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제3기관에 제공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와 TF를 통해 고객 민원·분쟁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TF를 다음달 중 구성할 계획"이라며 "알고하는 동의를 위한 동의서 및 탈퇴·철회시 정보삭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범위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과 가이드라인을 수시로 개정하겠다"며 "안전한 이동권 행사를 위한 시스템 개발·검증 테스트베드 운영도 다음달 중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금융위원회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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