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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완전체 국회의장단', 언제 볼 수 있을까

2021-02-22 06:00

조회수 :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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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몫의 국회부의장 자리가 8개월째 공석으로 남아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맞물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몫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비어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1대 국회 상반기 국회부의장직이 전반기 2년 내내 공석으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문제까지 정치권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좀처럼 얼어붙은 여야 관계가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여기에 올해 가장 큰 정치권 이슈인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되면서 여야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자존심 대결을 펼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여야 모두의 책임이 크다. 무엇보다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협상의 공간이 21대 국회에서 매우 작아졌다. 대부분의 입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고,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 모습이 반복됐다. 이를 두고 여당은 야당에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을 한다'고 지적했고, 야당에서는 여당을 향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위한 원 구성 협상이 재개되려면 모든 법안들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부터 쟁점이 되는데, 여당이 이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야당도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할 경우 원 구성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월 보궐선거가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난다고 해도 당장 여야가 협치에 나서기 어렵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놓고 한동안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이고 내부 혼란을 수습한 이후에는 바로 대선 국면으로 돌입하게 된다. 또한 보궐선거가 끝나면 전반기 국회부의장 임기가 2년의 절반가량만 남는다는 점에서 국회부의장직에 도전하려는 의원 입장에서는 동기 부여가 미흡하다.
 
결국 여야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 하반기 원 구성이 있을 2022년 5월까지 국회부의장직 공석을 유지한 상태에서 국회 전반기가 끝날 수 있다. 역대 국회에서 2년 동안 '완전체 국회의장단'이 구성되지 못한 사례는 없다.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는 국회부의장직을 최장 기간 동안 공석으로 남기는 입법부로 기록될 것이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합의 이뤄내 완전체 국회의장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에도 합의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특히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상징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정치권 이해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여야가 다음 국회 회기 전에 국회부의장을 선출하길 기대한다.
 
박주용 정치부 기자(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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