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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개발사, 카톡 대화 임의로 파기 못해…증거보전 신청 인용

2021-02-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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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이 이용자들로부터 수집한 카카오톡 데이터베이스(DB)를 임의로 파기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이용자들이 원하면 DB 파기를 해왔지만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 강제적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19일 이루다 피해자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태림이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제기했던 증거 보전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진/스캐터랩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으로 이용자들 카톡 대화를 수집해 AI 챗봇 '이루다' 등을 만들었다. 이 회사는 약 100억건 가량의 카톡 대화를 수집해 이중에서 1억건을 추려서 이루다의 DB로 활용해 개인정보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는 이용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100억건의 원본 카톡 DB와 1억건의 이루다 DB를 모두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로 증거보존 신청을 지난달 21일 진행했다. 이용자들은 또 스캐터랩이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대화 상대방의 동의없이 수집하고, 이루다 서비스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주소, 실명,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노출된 점도 문제삼았다.
 
이에 법원은 스캐터랩 측에 카톡 대화 내용 전체 DB와 이를 가공 조치한 별도 DB, 이루다 학습 및 서비스에 사용된 대화 내용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법인 태림은 향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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