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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여전사 리스크 강화)①유동성 관리 모범규준 도입…레버리지 10배→8배

즉시가용유동성비율 등 지표 도입

2021-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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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유동성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유동성 관련 모니터링 지표를 확대한다. 여전사는 주로 금융사 여전채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융사가 여전채를 투매할 경우 차환리스크가 발생해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여전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 업무만을 영위하는 금융사다. 주로 외부차입,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특히 회사채(여전채) 발행비중이 높다. 지난해 9월 기준 여전채의 비중은 증권사가 32.4%로 가장 높다. 이어 △자산운용사(26.2%) △연기금(17%) △은행(12%) △보험(7.6%) △기타(4.9%) 순이다.
 
문제는 코로나19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면 금융사 리스크가 여전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ELS·DLS 발행자금으로 여전채를 매입한 증권사가 유동성 리스크로 해당 여전채를 일시적으로 투매할 경우 여전사는 차환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여전사의 유동성 문제는 결국 중·저신용자의 자금 공급을 축소시키고, 민간소비·설비투자 위축 등 실물경제에 전방위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당국은 관련 모범규준을 오는 4월 제정해 여전사의 유동성리스크를 더욱 세세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회사채를 발행한 여전사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여전사는 당국의 모범규준을 이행해야 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여전사 이사회는 유동성 관리전략을 승인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해야 한다. 경영진은 유동성리스크 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변동현황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유동성 관리지표도 도입한다. △회사채 만기분포 △즉시가용유동성비율 △단기조달비중 △신용등급 하락 △신용스프레드 급증 추이 △지급보증 거액 유동성 유출 등이다. 비계량 평가로는 대주주 지원능력과 비상계획 적정성 등도 들여다본다. 이외에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점검하고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캐피탈사(비카드 여전사)의 레버리지 배율을 기존 10배에서 8배로 축소할 계획이다. 작년 3월 유동성 위기를 경험한 캐피탈사 레버리지 한도가 여전히 카드사(8배)보다 높기 때문이다. 당국은 캐피탈사 레버리지 한도를 2024년까지 9배로 낮추고 2025년 8배로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자본확충·포트폴리오 조정기간과 코로나 관련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중·저신용자 대출여력 등을 감안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캐피탈사 레버리지 한도 조정은 2월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하겠다"며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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