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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노사, 잠정합의안 도출 임박…노조활동·임금 '관건'

2021-02-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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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이케아 노사분규가 봉합되는 분위기다. 휴게시간, 식비 등에 대해 노사가 잠정합의에 도달하면서 단체협약 체결이 임박했다. 다만 노조활동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파업 이후 총 7번의 교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상태다. 주요 내용은 △1일 6시간 이상 근무를 오는 9월1일부터 도입 △퇴근 후 출근 사이 12시간 휴식시간 보장 △연차와 별도의 월1회 주말 휴무 보장 △회사가 식사비용 일부 부담 등이다. 노조 측은 "회사와 교섭 끝에 잠정합의에 도달했다"면서 "핵심요구안에서 원안으로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일정 부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핵심 쟁점이었던 노동조합 관련한 합의가 핵심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조합원의 자격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규정되는 사용자 범위에 대해 노조는 '관리, 감독자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을 초안으로 제시했으나 이케아는 '인사, 감사, 보안, 재무, 회계 등에서 근무하는 자'까지 포함시킨 수정안을 내놨다. 
 
이외에 노조는 총회와 대의원회의, 회계감사 등의 조합활동 보장을 요구했으나 이케아는 법에는 나와 있지만 필수사항은 아니라며 맞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최대한 조합원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노조의 힘을 줄이려 하고 있다"면서 "회사가 겉과 속이 다른 행위를 멈추고 진정성을 가지고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케아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이케아 광명점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케아노조
 
노조는 노동조합 활동에 관해 합의가 이뤄진 후 임금 교섭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설립 후 첫 단협인 만큼 임금부분은 업계 평균인상률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임금부분에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회사와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케아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행위를 존중한다"면서 "노조가 협상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케아 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임금체계 개편△휴게시간 보장△인력 충원△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이케아 광명점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27일 크리스마스 파업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3일부터 처우개선을 위한 쟁의행위에 돌입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과 이케아 본사 직원의 갈등이 빚어졌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이에 대해 회사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케아는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케아는 "안전조치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인용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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